영주권자 2년이내 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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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지개양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5.♡.246.80) 댓글 1건 조회 1,026회 작성일 24-01-16 22:50본문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고나서 출산휴가로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24년 6월이 2년째 되는 날인데, 영주권을 유지하기위해서
5월쯤 영국에 재방문 하려고 합니다.
1. 기존에 가지고 있던 BRP 카드와 여권만 가져가면 되겠죠?
2. 특정한 기간을 머물러야할까요? 아님 일주일 이내로 잠깐 다녀와도
영주권이 유지되는걸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받고나서 출산휴가로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24년 6월이 2년째 되는 날인데, 영주권을 유지하기위해서
5월쯤 영국에 재방문 하려고 합니다.
1. 기존에 가지고 있던 BRP 카드와 여권만 가져가면 되겠죠?
2. 특정한 기간을 머물러야할까요? 아님 일주일 이내로 잠깐 다녀와도
영주권이 유지되는걸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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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산꽃님의 댓글
산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91.36) 작성일
영주권 유효는 해외에 있을 시 2년이 맞으나 2년을 꽉 채우고 영국에 입국하면 입국 심사에서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 휴가였다는 증빙 서류를 챙겨가시는게 좋습니다.
영국 입국 후 1년 이상은 머무셔야 하는 걸로 알고, 다시 영국을 2년 가까이 떠나시면 영주권이 취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만약 시민권을 신청할 시에는 최근 5년내 영국을 일정 기간 이상 떠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저는 비전문가라 자세한 건 이민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하시는게 안전할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