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주권,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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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뾰죽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4.♡.164.164) 댓글 2건 조회 2,137회 작성일 12-12-04 14:52본문
도움이 될까 해서 Q & A란을 읽어보니 헷갈리는 게 많아요.
permission of residence가 영주권인가요?
시민권은 또 어떻게 구분되나요.
복지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투표권이 영주권자에게도 주어지나요?
please, 가르쳐 주세요. 고맙습니다.
permission of residence가 영주권인가요?
시민권은 또 어떻게 구분되나요.
복지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투표권이 영주권자에게도 주어지나요?
please, 가르쳐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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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노쉽이민법률님의 댓글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55.10) 작성일영주권은 Indefinite Leave to Remain 혹은 Settlement라고 합니다. 시민권은 우선 귀화를 Naturalisation 이라고 하지요, 영주권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뾰죽이님의 댓글
뾰죽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187.103) 작성일
이노쉽이민법률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규정하는 법률이나, 그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그리고 그러한 법률 내용상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번거로우시더라도 혹 아시면,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