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유효기간 및 재입국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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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ntor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9.♡.241.135) 댓글 1건 조회 2,544회 작성일 12-10-10 04:20본문
안녕하세요, 매우 간단한, 그러나 매우 궁금한 내용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년 2월 중순에 TIER2비자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후에는 5년 워킹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 또는 12월에 약 2주가량 한국이나 일본을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입국할때 문제 없을까 싶어 HR에 문의했지만 UKBA에 확인하라고 하는데 홈페이지 읽어봐도 딱히 제 출입국 계획에 제한사항이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
물론 입국시 이민국 직원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제 contract와 영주권 interview 날짜 관련 서류 등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한마디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신분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년 2월 중순에 TIER2비자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후에는 5년 워킹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 또는 12월에 약 2주가량 한국이나 일본을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입국할때 문제 없을까 싶어 HR에 문의했지만 UKBA에 확인하라고 하는데 홈페이지 읽어봐도 딱히 제 출입국 계획에 제한사항이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
물론 입국시 이민국 직원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제 contract와 영주권 interview 날짜 관련 서류 등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한마디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신분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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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쉽이민법률님의 댓글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55.10) 작성일T2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회사문제로 2주정도 출장갔다 영국으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비자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 회사로부터 직원이 출장갔다가 입국하는게 맞다 라고 확인레터 하다 받아서 가지고 가셨다가 보여주셔도 되구요. 학생비자와 달리 취업비자는 제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