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4 동반가족 신청시 제출서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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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F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17.40) 댓글 1건 조회 9,029회 작성일 12-07-01 16:14본문
이노쉽님 안녕하세요....언제나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Tier4 학생비자 신청시 동반가족 비자신청 관련서류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아이들의 비자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전문번역회사에 맡겨서 해야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영국비자와는 별도로 필요한 곳이 있어 제가 직접 번역하고 공증받은 게 있습니다.
질문 요약하자면...
1. 가족관계, 혼인증명서 본인이 직접 번역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2. 직접번역만으로 안된다면 직접번역+공증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3. 가족관계증명, 혼인증명서 등 각종 서류의 이민법 상으로 명시된 유효기간이 있나요?
입니다. 감사합니다...
Tier4 학생비자 신청시 동반가족 비자신청 관련서류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아이들의 비자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전문번역회사에 맡겨서 해야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영국비자와는 별도로 필요한 곳이 있어 제가 직접 번역하고 공증받은 게 있습니다.
질문 요약하자면...
1. 가족관계, 혼인증명서 본인이 직접 번역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2. 직접번역만으로 안된다면 직접번역+공증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3. 가족관계증명, 혼인증명서 등 각종 서류의 이민법 상으로 명시된 유효기간이 있나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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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Ship님의 댓글
Inno-Shi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55.10) 작성일번역공증은 본인이 하더라도 그에대한 법률적 공증은 법무사나 대사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 영국대사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번역 공증까지 해줍니다. 유효기간은 없으나 1년이상 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혼인관계에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