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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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우사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94.221) 댓글 2건 조회 2,721회 작성일 12-06-17 21:04본문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에 관해 질문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어가는데요,
처음 학생비자로 6년 있었고, 그 후 와이프가 공부 시작해서 와이프이름으로 동반자 비자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0년 거주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는데요,
여권 만료가 되서 여권 교체 후 구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분실 신고도 하지 않았구요..
다행히도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저의 신분및 학교에 문의 후 들여보내주긴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및 사무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관해 질문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어가는데요,
처음 학생비자로 6년 있었고, 그 후 와이프가 공부 시작해서 와이프이름으로 동반자 비자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0년 거주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는데요,
여권 만료가 되서 여권 교체 후 구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분실 신고도 하지 않았구요..
다행히도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저의 신분및 학교에 문의 후 들여보내주긴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및 사무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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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nno-Ship님의 댓글
Inno-Shi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55.10) 작성일관광비자와 EU 가족비자를 제외한 모든비자로 합법적인 10년 체류를 했을때 10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지난 10년간의 합법적이고 계속적인 체류는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우사막님의 댓글
여우사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94.221)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