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 4 비자 문의드립니다ㅜㅜ!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ron1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67.238) 댓글 1건 조회 3,331회 작성일 12-02-28 23:45본문
여기 저기 많이 찾아봤는데 잘 정리가 되지 않아 여쭈어 봅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영국에
9월 쯤의 시작학기로부터 대략 2월까지 5개월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을 교환 학생으로 수료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HEI 기관인 학교기 때문에
만약에 Tier4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6개월이 넘지 못해서 prohibit이 뜰 가능성이 더 크나요?
Tier 4 비자로 입국할 시 코스 시작일로부터 7일 전, 그리고 코스가 끝난 후 7일 후 안에 입출국을 해야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자 만료 전에 연장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저는 8월에 영국에 가서 있다가 9월의 학기를 맞이하고 싶었는데, Tier 4의 경우는 한달이나 빠르게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SVV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방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보험혜택외에 Tier4와 SVV의 차이가 딱히 없는 것 같아서요!(통장 개설제외)
헌데 SVV는 제가 작년 6월에 런던 히드로를 통과했고 코스를 수강후, 유럽에 갔다가 루톤에 재입국하고 귀국했던 과거의 기록이 혹시나 이번에 또 SVV 비자를 받을 시에 문제가 되나 싶어서 선뜻 두 비자중 어느 걸 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질 않습니다 ㅜㅜ
일단 코스 수료증이나 관련 서류들은 다 보관 하고 있구요..
감이 잡히다가도 과거 재입국 기록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또 말미잡힐까봐 머리가 아픕니다 ㅜㅜ제발 도와주세요ㅜㅜ!
비추천0
댓글목록
Inno-Ship님의 댓글
Inno-Shi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55.10) 작성일T4G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코스를 연장하고 비자는 연장될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학생으로 학사학위이상의 과정으로 들어온다면 그 이상의 코스로 가야 비자연장이 수월합니다. HEI 기관이 스폰서라면 기본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발급해 줍니다. 하지만 근래 무슨이유에서인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경우 일을 할수 없도록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