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학생방문비자 리턴티켓 관련 입국심사문제 ㅠㅜ
페이지 정보
작성자 Phoeb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60.97) 댓글 1건 조회 3,907회 작성일 11-12-26 11:54본문
안녕하세요. 1월1일에 출국하게 되는 학생입니다.
단기학생방문비자를 받을 예정인데요, 한국으로 향하는 리턴티켓은 8월 27일자 입니다.
6개월 영국에서 머문 뒤에, 바로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서 유럽여행을 2개월 간 할 예정이라 리턴티켓이 (프랑크푸르트->인천) 이렇게 됩니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6개월 이내의 리턴티켓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입국심사시에 문제가 될까요? 준비해가야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파리로 가는 저가항공티켓? ㅠㅜ 여행스케쥴?
영국대사관이 지금 휴일이라서 여기다가 물어요..ㅠㅜ
부탁드려요 ㅠㅜㅠㅜㅠㅜㅠ
아 그리고 재정증명서류도 필요한가요??
현금을 150파운드정도 가져갈 예정인데ㅠㅜ
단기학생방문비자를 받을 예정인데요, 한국으로 향하는 리턴티켓은 8월 27일자 입니다.
6개월 영국에서 머문 뒤에, 바로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서 유럽여행을 2개월 간 할 예정이라 리턴티켓이 (프랑크푸르트->인천) 이렇게 됩니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6개월 이내의 리턴티켓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입국심사시에 문제가 될까요? 준비해가야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파리로 가는 저가항공티켓? ㅠㅜ 여행스케쥴?
영국대사관이 지금 휴일이라서 여기다가 물어요..ㅠㅜ
부탁드려요 ㅠㅜㅠㅜㅠㅜㅠ
아 그리고 재정증명서류도 필요한가요??
현금을 150파운드정도 가져갈 예정인데ㅠㅜ
비추천0
댓글목록
영국이민센터님의 댓글
영국이민센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70.98) 작성일
한국에서 방문학생비자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비자로 입국하여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초기 최대 6개월일므로, 귀국항공권이 그 6개월 이후에 잡힌 것은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을 항공권에 맞추어 늦게 출국하던지, 아니면 1월초에 출국하려면 귀국항공권을 6개월이내로 발급해서 와야 안전할 것입니다. 귀국항공권이 영국체류 허가일 보다 뒤에 있는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입국시 보여줄 재정증명은 학업비용과 체류비용 등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서류를 제시해도 됩니다.
비자문의는 <a href=mailto:ukemin@hotmail.com>ukemin@hotmail.c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