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후 주소 변경에 관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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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9.♡.227.246) 댓글 3건 조회 1,857회 작성일 12-01-04 06:50본문
부득이하게 이번달 12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접수 되었다는 확인 편지는 못 받은 상태인데, 혹시 확인편지에 reference nb도 써있나요?
1. 비자 신청후 주소변경을 접수확인 편지나 reference nb 없이도 할 수 있나요?
2. change application form 에서 보았는데, PBS reference nb는 무엇인가요?
3. 혹시 PSW 신청이후 비자 심사기간 중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게 될 경우,  비자신청 application form 에 써있는 정보 이외의 worker reference nb 가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NI nb는 기입했습니다) 심사는 비자신청 시점에 기준해 판단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Inno-Ship님의 댓글
Inno-Shi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55.10) 작성일옛 주소로 우편물을 수령할수 있다면 수령할 수 있는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만일 변경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a href=http://www.ukba.homeoffice.gov.uk/visas-immigration/working/tier1/poststudy/changeofcircumstancesform/#header2 target=_blank>http://www.ukba.homeoffice.gov.uk/visas-immigration/working/tier1/poststudy/changeofcircumstancesform/#header2</a> 링크로 들어가서 살펴본후 변경신고 하세요. 접수 확인편지에 있는 Ref 번호 가 필요하니 받을때까지 기다리시구요. PBS ref 번호는 비자번호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지고 있던 T4학생비자의 번호를 쓰셔도 되구요.
햇살님의 댓글
햇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128.203) 작성일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자 신청 이후 심사기간동안 혹시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일하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Inno-Ship님의 댓글
Inno-Shi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55.10) 작성일이민국의 법률에 의하면 비자신청자 고용자 모두의 own risk입니다. 전의 학생비자자격이 유지되는것이라 계속적으로 일을 하던 고용주가 계속적으로 고용하는것은 납득하나 비자상태가 모호한 사람을 고용한것에 대해선느 일말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영국은 최국인을 고용할때 그사람의 비자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모든 고용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