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4 학생비자 서류 간소화 정책과 관련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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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no-S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9.♡.55.10) 댓글 0건 조회 3,081회 작성일 11-10-24 20:23본문
영국에 계신 한인들이 모이는 웹사이트에서 혹은 전화나 이메일 질문으로 많이 받는것이 학생비자신청시 재정증명의 문제입니다.
2011년 7월부터 한국학생들은 Low-risk-country 로 분류된 규정에 의거하여 재정증명및 CAS 발급증거서류등을 별도로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민국은 발표했었습니다. 이민법분야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좀 어깨가 으쓱해 지는 발표이기도 했습니다. 바꿔말하면 한국 학생들은 재정도 넉넉하고 과거 학력기록 서류제출도 영국이민국이 흡족해 할수 있는 양질의 서류를 넣어 왔기에 특별히 혜택을 받게 된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서류를  간소화해서 내는것이 한국국적만 가지고 있다고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서류간소화 대상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한국 국적일것
2. 한국에서 입국신청하는 경우 혹은 영국에서 연장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2. Highly trusted sponsor로 부터 받은 CAS를 가지고 있을것
위 세가지 모두 만족시켜야 서류간소화대상자되는것입니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중국학생과 마찬가지로 재정서류및 CAS발급과 관련한 증빙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간소화제도는 특정국적의 학생들에게 CAS발급 증빙서류및 재정증명을 하기위한 통장이나 은행서류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믿고 비자를 내준다는 특별한 혜택이지요  
이때 주의하실점은 재정증명 자체가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내 혹은 영국외 신청시 비자신청서를 보면  재정증명점수 10점을 클레임하는데 체크표시를 하게됩니다.  이는 재정증명이 다 되어있다는것은 선서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등록금과 필요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학생본인 혹은 부모님의 계좌에 28일동안 유지되어야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법률에서는 비자신청일 전으로부터 28일입니다. 이민국이 요구하게 되면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제출하지 못할시에는 단순히 비자가 거절되는것 뿐만 아니라  false claim 으로 보고 향후 몇년간 비자를 신청할  자격 자체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비자서류 간소화에 해당하는 국가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랜덤하게 서류를 요청할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겜블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정기간동안 문제가 없이 요청받는 학생들 모두 서류를 제출했다면 계속적으로 한국학생들은 이 혜택을 받게 되겠지요.
하지만 혹여라도 재정증명이 되어 있다고 클레임은 해놓고 요구하는 은행서류나 통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지게 되면 한국은 언제라도 이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 리스트는 매년 리뷰되고 업데이트 되니까요.
따라서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인 공익을 위해서는 재정증명사항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Tier4 학생비자를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2011년 7월부터 한국학생들은 Low-risk-country 로 분류된 규정에 의거하여 재정증명및 CAS 발급증거서류등을 별도로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민국은 발표했었습니다. 이민법분야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좀 어깨가 으쓱해 지는 발표이기도 했습니다. 바꿔말하면 한국 학생들은 재정도 넉넉하고 과거 학력기록 서류제출도 영국이민국이 흡족해 할수 있는 양질의 서류를 넣어 왔기에 특별히 혜택을 받게 된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서류를  간소화해서 내는것이 한국국적만 가지고 있다고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서류간소화 대상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한국 국적일것
2. 한국에서 입국신청하는 경우 혹은 영국에서 연장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2. Highly trusted sponsor로 부터 받은 CAS를 가지고 있을것
위 세가지 모두 만족시켜야 서류간소화대상자되는것입니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중국학생과 마찬가지로 재정서류및 CAS발급과 관련한 증빙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간소화제도는 특정국적의 학생들에게 CAS발급 증빙서류및 재정증명을 하기위한 통장이나 은행서류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믿고 비자를 내준다는 특별한 혜택이지요  
이때 주의하실점은 재정증명 자체가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내 혹은 영국외 신청시 비자신청서를 보면  재정증명점수 10점을 클레임하는데 체크표시를 하게됩니다.  이는 재정증명이 다 되어있다는것은 선서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등록금과 필요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학생본인 혹은 부모님의 계좌에 28일동안 유지되어야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법률에서는 비자신청일 전으로부터 28일입니다. 이민국이 요구하게 되면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제출하지 못할시에는 단순히 비자가 거절되는것 뿐만 아니라  false claim 으로 보고 향후 몇년간 비자를 신청할  자격 자체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비자서류 간소화에 해당하는 국가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랜덤하게 서류를 요청할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겜블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정기간동안 문제가 없이 요청받는 학생들 모두 서류를 제출했다면 계속적으로 한국학생들은 이 혜택을 받게 되겠지요.
하지만 혹여라도 재정증명이 되어 있다고 클레임은 해놓고 요구하는 은행서류나 통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지게 되면 한국은 언제라도 이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 리스트는 매년 리뷰되고 업데이트 되니까요.
따라서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인 공익을 위해서는 재정증명사항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Tier4 학생비자를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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