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후 연장신청 기간중의 아르바이트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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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i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4.♡.4.40) 댓글 1건 조회 1,817회 작성일 11-11-10 23:36본문
비자가 11월 16일 만료됩니다..
PSW비자 신청을 위해 16일 전에 여권과 비자가 홈오피스로 보내져야하구요..
아르바이트는 비자도 만료되고 여권과 비자도 없는 상태인 11월말에 해야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비자를 새로 받을때 까지 아무일도 할수 없는건가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ㅠㅠ
PSW비자 신청을 위해 16일 전에 여권과 비자가 홈오피스로 보내져야하구요..
아르바이트는 비자도 만료되고 여권과 비자도 없는 상태인 11월말에 해야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비자를 새로 받을때 까지 아무일도 할수 없는건가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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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Ship님의 댓글
Inno-Shi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55.10) 작성일이런 경우를 grey area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적법한 비자가 있어야 일이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비자관계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구요. PSW 신청중 학생비자의 연장으로 보고 그에 맞추어 일을 하게 해주는건 고용주의 own risk 입니다. 단 아직 받지않은 PSW 비자소지자 처럼 풀타임으로 일을 시킨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