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 때문에..아르바이트 유무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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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8.61) 댓글 2건 조회 2,113회 작성일 11-10-18 11:59본문
정말 아르바이트를 단 몇시간이라도 해서 약간의 생활비에 보태려고 하는데...비자법이 바뀐 이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1년을 예상하고 있었는데...6개월만 가야되는건지요. 정확하게 알아볼려구요..
우선 유학원에서는 알바가능한데 공립컬리지및 부설로 어학프로그램 신청하고 ...영어공인인증 성적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볼때는 공립 컬리지 및 부설 어학프로그램도 다 된다고만 적혀있던데...
그리고 밑에 정보로는
오직 University(주 20시간씩 가능) 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컬리지학교(주 10시간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던뎅.. 정확한 답은 없는 걸까요..??
우선 유학원에서는 알바가능한데 공립컬리지및 부설로 어학프로그램 신청하고 ...영어공인인증 성적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볼때는 공립 컬리지 및 부설 어학프로그램도 다 된다고만 적혀있던데...
그리고 밑에 정보로는
오직 University(주 20시간씩 가능) 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컬리지학교(주 10시간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던뎅.. 정확한 답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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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36.252) 작성일알고 계신대로입니다. 학사 이상으로 유학하거나 공립학교에서 연수할 때만 주 20시간까지 알바할 수 있습니다.
Inno-Ship님의 댓글
Inno-Shi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55.10) 작성일어디를 다니더라도 영어어학연수 과정은 일을 하는것이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