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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에서 체류할수 있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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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사랑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90.22) 댓글 2건 조회 2,336회 작성일 15-07-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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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남편과 결혼해서 현재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을 가지고 있어여.
이번에 한살된 딸아이와 (영국여권소유)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요, 
한 4개월-7개월 정도를 체류하고 올수 있나해서요? 
이렇게 체류하고 영국들어올때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까요?

또한, 어떤분 말로는 영주권 소유자가 외국에서 2년이상 지내면 영주권이 취소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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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랑22님의 댓글

no_profile 사랑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43.126) 작성일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 6개월정도 한국에 거주하다  영국에 입국하는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남편이 영국사람이고 직장이 영국에 있어서 애기와 영국에 거주할 의사가 뚜렷하니 입국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영국 입국심사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 엄청 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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