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영주권 신청 > 비자

본문 바로가기

 <  묻고답하기  <  비자

10년 후 영주권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여우사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94.221) 댓글 2건 조회 2,661회 작성일 12-06-17 21:04

본문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에 관해 질문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어가는데요,
처음 학생비자로 6년 있었고, 그 후 와이프가 공부 시작해서 와이프이름으로 동반자 비자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0년 거주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는데요,
여권 만료가 되서 여권 교체 후 구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분실 신고도 하지 않았구요..
다행히도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저의 신분및 학교에 문의 후 들여보내주긴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및 사무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추천0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Inno-Ship님의 댓글

no_profile Inno-Shi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55.10) 작성일

  관광비자와 EU 가족비자를 제외한 모든비자로 합법적인 10년 체류를 했을때 10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지난 10년간의 합법적이고 계속적인 체류는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쓴 글 보기
묻고답하기
우수게시물 모음
비자
생활/지역
학교/학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