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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Tier2 Skilled Worker Visa 스폰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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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be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1.♡.130.158) 댓글 6건 조회 988회 작성일 23-03-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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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리 속시원한 답변이 있을까 할 만큼 시원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궁금했던 잡코드가 같아야 한다는 부분과
20시간 까지 파트타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현 직장 계약서에 수수료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현직장과 계약이 종료 된 후 새로운 직장 비자 발급 전까지
파트 타임 근무가 가능 하다는 점도 ( 생활물가가 많이 드는곳이다 보니)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
혹시 제가 앞으로 일이 잘 진행이 되고 마무리 된다면 꼭 신세 갚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궁금 한점이 13번 질문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영국에서 온후 해야 할일이 BRP 카드 수령하고
NI 번호 신청 하고 GP 등록 이라고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의례 해야 할일인줄 알고 BRP 수령후
BRP 카드 뒷면에 REMARK 하고 아래에
NO PUBLIC FUNDS 라고 있고 아래에
NI NUMBER 하고 알파벳 2자리 숫자 6자리 알파벳 1자리 (EX- SL123456A)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일하는 곳에서 누구 하나 속시원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일단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신청 번호까지는 받아 놓은 상황인데
약간 아리송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럼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
 >
 > 1. 스폰서쉽이 가능한 직장이며, 현재 비자를 받은 직종과 동일해야 합니다. (잡코드가 동일해야 함)
>
> 2. 영국 내에서 가능합니다.
>
> 3. NHS Surcharge는 다시 내셔야 합니다.
>
> 4. 메인 잡과 동일한 직종에 한해서 최대 20시간 추가로 근무 가능합니다.
> You can work up to 20 hours a week in a job that’s either:
>
> in the same occupation code and at the same level as your main job
> in a shortage occupation
>
> 5. 새 직장을 알아보는 시점은 특별히 비자 법상 정한 제약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노티스 기간만 준수 하시면 됩니다.
>
> 6. 노티스 기간을 준수 하시면, 고용 계약이 해지가 되는것이므로 딱히 현 고용주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비자/스폰서쉽 수수료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것입니다.)
>
> 7. 다시 말해, 노티스 기간만 준수하였고,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면, 새 직장에서 비자를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 8. 상관 없습니다.
>
> 9. NI넘버는 발급 받으신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아직 발급이 안되었다면, 새 비자 신청하시기 전에 서둘러 받으세요.
>
> 10. 법적으로 제시한 노티스 기간은 터무니 없이 짧기 떄문에, 보통은 근로계약서의 노티스 기간을 준수합니다.
>
> at least one week’s notice if employed between one month and 2 years
> one week’s notice for each year if employed between 2 and 12 years
> 12 weeks’ notice if employed for 12 years or more
>
> 11. 4번 답변에서 처럼, 같은 직종의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
> 12. 중간에 고용주가 변경되어도, 총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
> 13. 이미 NI넘버를 받으신것 같은데? 9번 ni넘버는 무엇인가요??
>
>  >
>  >
>  > 안녕 하세요
> > 저는 영국 온지 얼마 안된 제목과 같이 스킬드 워커 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 >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직을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 > 우선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이전 질문들을 조금 검색을 해보니
> > 이미 많은 분들께서 유용한 답변을 해놓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미리 감사 드립니다.
> > 그래서 질문들 정리차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해서 글 올려봅니다.
> > 많은 영국 전문가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또는 편하게 의견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
> > 1.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가능한지?
> >    (검색결과 현재 비자외 새로운 직장을 찾고 그곳이 스폰서를 해줄수 있어야만함)
> >
> > 2. 다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 >    (영국내에서 가능 하다고 확인 함)
> >
> > 3. 첫 비자 신청시 낸 의료보험은 유효 한지?
> >    (안타깝지만 새로운 비자 신창시 다시 지불 해야함)
> >
> > 4. 비자 진행시 대행한 법무법인 측에서 정규 업무 시간외 알바 가능하다고 했는데 몇시간 까지 가능한지?
> >    (그때 듣기로는 계약한 업무시간외 몇시간 그래서 총합 몇시간 근무 가능 했던거 같은데 이부분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 5. 그럼 제가 만약 새로운 직장을 영국내에서 구한다는 가정하에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제 생각을 정리 해보면 우선
> >    -현 직장에 퇴사 노티스를 드리고
> >    -현 직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 >    -그 시점부터 새로운 비자 진행 신청 과정 시작(아니면 근무 중에도 새로운 비자 신청이 가능 한지요?)
> >    -새로운 비자 발급후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 시작
> >    이것이 일반 적인 과정일것 같은데 제가 신경써야 할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 >
> > 6. 5번 질문중에 혹시 현 직장에서 해줘야 할 절차 같은게 있을까요?
> >    ( ex-제 비자를 취소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준다던지,
> >          우리와 계약한 기간을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우긴다던지,
> >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를 발급 하기 위해 확인 해야 하는것들이 있는데 비협조적이 라던지,
> >          등 영국내에서 같은 스킬드 워커 비자 재발급 받아 보신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 > 7. 현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비자를 받는데 이런게 문제가 될까요?
> >    (괜한 오해 '불법채류' 를 사거나 아님 최소한 얼마 정도는 한 스폰서와 일을 해야 한다는 룰 같은게 있을까해서요)
> >
> > 8. 혹시 새로운 직장에서 스폰서쉽을 진행 하는데 현 직장 비자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 한지요?
> >
> > 9. 현재 발급받은 BRP카드와 신청후 대기 상태인 NI 넘버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이 또한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 >
> > 10. 영국 노동법상 스탠다드한 퇴사 노티스 기간이 있을까요?
> >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은 없고 프로베이션 기간과 계약 내용에 마음을 바꿔 변경을 원할시 두달전에 인폰해야 한다는 조항이 opt-out에
> >      있는데 이것이 노티스 기간일까요?)
> >
> > 11. 혹시 현 직장 비자가 정리되고 새로운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파트 타임 근무가 가능 할까요?
> >    (물론 바로 비자가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영국이란 나라의 행정 절차를 볼때 여러가지 고려 해야 할것들이 있어 보여서
> >    모든 경우의 수가 자꾸 머리에 떠오르네요)
> >
> > 12. 영주권 신청 기간 5년 계산시 스폰서가 바뀌어도 총 합산으로 계산을 하는지 한 스폰서에서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 13. 이건 번외로 BRP카드 뒤에 이미 NI 넘버가 있던데 이것과 상관 없이 NI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 >
> > 두서 없는 긴 글 일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 쓰다보니 너무 많긴 하네요 피로하게 해드려 죄송 합니다.
> > 그럼 위 질문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또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님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도 마구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언젠가 이 신세는 꼭 갚도록 하겠씁니다.
> >
> > 그럼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
> > 감사 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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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no_profile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76.112) 작성일

이미 NI번호 받으셨네요. brp카드에 있는 n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자를 새로 받으셔도 ni 번호는 기존것으로 유지가 됩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beat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be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130.158) 작성일

저희 집주인이 은퇴한 직업이 회사 페이슬립 담당 이었다는데 그게 BRP 카드에 있는게 맞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찾아본 검색 결과가 워홀 비자 소지자 분들이었어서 그랬던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부 웹사이트에서 신청한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하네요. 아무튼 답변 감사 드립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Cyni님의 댓글

no_profile Cy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65.♡.80.255) 작성일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퇴사하고 새 잡을 알아보지 마시고
새 직장에서 오퍼받고 노티스기간이랑 비자발급 고려해서 시작 일자를 잡으신 뒤에 그 시작일자 맞춰서 노티스 하시는게 아무래도 공백도 줄이고 여러모로 편하실거에요.

beat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be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130.158) 작성일

네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순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영국이다 보니 공백을 최소화 하려는데 새 직장에서 비자를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현 직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언 해주신대로 이직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노티스 하려고 합니다.
감사 합니다.

영국코리니님의 댓글

no_profile 영국코리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65.♡.198.207) 작성일

저의 경우에는 회사를 변경해서 스폰서 변경을 한 케이스인데요. 잡코드가 달라도 스폰서 변경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스폰서쉽은 만료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회사의 스폰서쉽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2년 1개월만에 스폰서쉽을 변경한 케이스이고, NI넘버도 홍차가 좋아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5년 카운팅도 Skilled worker 비자 최초 발급일 이후 5년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받으셨던 Skilled worker 비자일로부터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beat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be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9.204) 작성일

저는 현재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생각 중이긴 하지만 다른 코드로도 가능 하다니 유사 직종으로도 좀 넓게 생각 해봐야 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도 힘내서 열심히 이직 준비 해봐야 겠습니다.
경험 공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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