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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되는 영국의 주요 노동법과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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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중경삼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2.♡.238.19) 댓글 1건 조회 1,042회 작성일 24-01-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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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국 노동법 및 이민법 변화 예고

영국 진출 우리 기업 해당 변화 잘 숙지하여 기업 운영 필요

2024년에는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고용과 비자에 영향을 미칠 일련의 입법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주요 변화를 잘 숙지해 사전에 대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노동법 변화

 

① 최저임금 인상


매년 그렇듯 2024년에도 영국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그러나 2024년에는 그 인상 폭이 예년보다 크다. 최저임금 변동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2024년 영국 최저임금 상승>

(단위: £)

구분

2023년 4월 기준

2024년 4월 기준

국민생활임금

(National Living Wage, NLW)

10.42(23세 이상)

11.44(21세 이상)

21~22

10.18

-

18~20

7.49

8.60

16~17

5.28

6.40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기존 23세 이상에 적용되던 국민생활임금(NLW)이 21세로 그 연령이 낮아지고 최저임금의 인상률 역시 평균 약 10% 수준으로 크게 뛸 예정이다. 해당 최저임금은 2024년 4월부터 적용된다.


② 간병인 휴가(Carer's Leave)


2024년 4월 6일부터 간병인 휴가가 신설된다. 간병인 휴가는 장기 간병이 필요한 피부양자를 돌보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부여되는 휴가이다. 여기서 '장기 간병'은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Equality Act 2010에 따름), 또는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피부양자'의 정의는 배우자·동거인·자녀·부모 및 직원과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직원에게 합리적으로 간병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폭넓게 정의된다.


간병인 휴가 사용 권리는 고용 첫날부터 발생하며, 피부양인의 수에 상관없이 1주일(근무 일수 기준 5일을 의미)의 무급휴가가 부여된다. 1주일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한 번에 최소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직원은 휴가 사용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사전 통지기간은 휴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일자 전(즉, 1주일 휴가 사용의 경우 최소 2주 전) 또는 최소 3일 전 중 더 긴 날짜여야 한다. 통지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직원은 고용주에게 간병인 휴가를 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없고 고용주 또한 이를 요청할 수 없다.


고용주는 직원의 간병인 휴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지만 다음 상황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1) 고용주가 사업 운영이 '부당하게 중단'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 2) 최초 요청 후 한 달 이내에 동일한 기간의 간병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요청 7일 이내에 직원에게 연기 사유를 제공하고 합의된 휴가 날짜를 확인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


③ 유연근무(Flexible Working)


2024년 4월 6일부터 유연근무 규정 역시 변경된다. 현행 유연근무 제도에 따르면 26주 이상 근무한 피고용인은 12개월 동안 1번의 유연근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그러나 새롭게 적용되는 유연근무 제도 하에서는 피고용인은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고용 첫날부터 유연근무 권리를 가진다. 또한, 12개월 동안 총 2번의 공식적인 유연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직원들이 신청한 유연근무에 대해 2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직원의 유연근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8가지로 변함이 없다.

    주: 고용주가 유연근무를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현행 동일): 1) 기업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추가 비용 발생, 2) 기존 직원들 간 업무 재구성 불가, 3) 인력 모집 불가, 4) 일의 품질에 해로운 영향, 5) 업무성과에 해로운 영향, 6) 고객의 요구 충족 불가, 7) 제안된 근무시간 동안 업무 부족, 8) 사업에 대한 구조·인력 변경 계획


④ 정리해고보호법(Protection from Redundancy (Pregnancy and Family Leave) Act 2023)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휴가·입양휴가 및 (공동)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정리해고 상황에서 적절한 대체 공석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 재배치되도록 보호된다. 2024년 4월 6일부, 해당 보호는 임신한 직원과 육아휴직에서 갓 복귀한 직원까지 확대돼 적용된다.


⑤ 근로자보호법(Workers Protection (Amendments of Equality Act 2010) Act 2023)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근로자 보호법(평등법 개정)이 시행된다. 새로운 법에 따라 영국의 모든 고용주는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성희롱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2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참고로 차별행위에 따른 보상금액은 별도의 한도 제한이 없다. 이외에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휴일 수당(Holiday pay) 기준 변경 등 여타 노동법 관련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주요 이민법 변화

 

영국 정부는 최근 영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영국으로의 순 이민자 수는 6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민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5가지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새로운 정책은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24년 변경되는 영국 이민 규칙>

구분

변경 내용

의료 및 돌봄 비자

(Health and Care Visas)

ㅇ 부양가족(dependant) 동반 금지

ㅇ 해당 비자를 후원하는 기업(care firms)은 의료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의 규제 및 감독을 받아야함.

취업비자

(Skilled Worker Visas)

ㅇ 최저 연봉 기준을 기존 26,000파운드에서 38,700파운드로 인상

  * 이는 영국 평균임금의 중간값 수준임.

ㅇ 보건 및 사회복지 비자의 경우 해당 조건 면제

인력부족 직군

(Shortage Occupations)

ㅇ 최저연봉 기준 20% 할인 규정 철폐

ㅇ 인력부족 직군 리스트 재검토 및 축소

가족비자

(Family Visas)

ㅇ 부양가족(dependant)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 최소 연봉을 기존 1만8600파운드에서 취업비자와 동일하게 3만8700파운드로 인상

학생비자

(Student Visas)

ㅇ 이민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에 졸업비자(Graduate route) 제도개선 방안 요구

ㅇ 대학원 연구프로그램 또는 승인된 고등교육 경로의 경우만 부양가족 동반 가능, 이외의 경우 불가 – 2024년 1월부터 시행

[자료: 영국 의회 홈페이지]

 

또한, 영국 정부는 이민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민보건비용(Immigration Health Surcharge, IHS)을 현행 624파운드에서 1035파운드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인상된 비용은 2024년 1월 16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이민국(Home Office)은 이미 2023년 10월 여러 가지 비자 신청 비용을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이로 인해 근로자 및 학생 비자를 비롯해 다양한 카테고리의 비자 신청 비용이 영향을 받았다. 관련 내용은 링크의 해외시장뉴스를 참고할 수 있다: “영국, 이민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

 

반면, 한국과 영국의 청년교류제도에 따른 YMS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확대될 전망이다. YMS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뉴질랜드의 경우 35세) 사이의 청년들이 영국에 최대 2년간 체류하면서 취업, 어학연수 및 여행 등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 한국의 영국 YMS 비자 신청의 경우 참가연령 제한은 만 30세, 정원은 연간 1000명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참가자의 연령 상한이 기존 만 30세에서 35세로 상향되고 대상 인원 역시 연 1000명에서 5000명으로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시사점

 

2024년 새롭게 바뀌는 영국의 주요 노동법과 이민법은 직원 고용과 노무 분쟁, 고용을 위한 비자 스폰서 등 많은 측면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이미 투자진출을 완료해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2024년 새롭게 도입될 주요 노동법과 이민법에 대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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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삼림님의 댓글

no_profile 중경삼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238.19) 작성일

글이 약간 잘려서 올라가는데 KOTRA 런던에서 제공한 2024년 변경되는 영국의 주요 노동법과 이민법 기사를 첨부파일로 함께 올려 드리니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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