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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소멸된 이후 영국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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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나는제이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8.♡.111.60) 댓글 1건 조회 763회 작성일 24-01-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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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2년 이상 해외 거주해서 영주권이 소멸된 이후에
영국을 관광목적으로 무비자로 방문하고 싶다면 재입국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영주권 회복 절차를 하지 않고 잠시 방문하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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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GEL님의 댓글

no_profile VOG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27.106) 작성일

영국을 관광목적으로 무비자로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영주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1. 하지만, 영국 국경당국은 방문자가 영국에서 적법한 목적으로 체류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1. 일반방문자 (General Visitor) 무비자 입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 기한 동안만 머물고,
자신이 진술한 방문기한의 종료시점에 영국을 출국할 계획이 있고,
영국에서 취업할 의도가 없고,
대중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영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의도가 없고,
학사과정을 수행할 의도가 없고,
공공 자금을 요청하거나 취업하지 않고, 자신에게 가용한 자원으로 또는 친척이나 친구에 의해 자신과 동반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숙소를 제공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고,
귀국 또는 향후 여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고,
상용, 스포츠 또는 연예 목적 방문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방문기간동안 결혼하거나 결혼을 신고할 의도가 없고,
방문기간동안 사설 의료 진료를 받을 의도가 없고,
공동여행구역 (Common Travel Area, 영국과 아일랜드는 입국 심사없이 여행) 밖의 국가로 경유중이지 않은자이어야 함.
무비자 일반방문자는 6개월 이상 체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6개월이후에는 출국하여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1. 또한, 영국 국경당국은 입국 심사시 방문자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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