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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변호사와 알아본 영국 이민법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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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중경삼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8.♡.8.68) 댓글 1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9-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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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취업비자 발급 기준 상향 등 외국인 취업 문턱 높아져

현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영국 이민법, 노동법 주요 사항

영국은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위치한 것은 물론이고, 풍부한 자본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2위의 스타트업 허브로도 자리 잡았다. 이에 더해 옥스드, 케임브리지 등 명실상부한 교육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어 전 세계 인재들이 영국으로 향하고 있다.


<영국 내 이민자 수 현황>

[자료 : 영국 통계청(ONS)]


표에서 보듯, 1994년 이후 20여 년간 이민자의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1994년까지 비슷하던 이주민(유입), 이출민(유출)의 수는 이때를 기점으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격차는 2021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타 국가로 이주하는 영국인 대비 영국으로 이주하는 타국인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영국 내 이민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졌고, 영국 정부는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이민법을 대폭 개정하고 나섰다. 이민자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정부의 주요 이민법 개정 사항은 비자 제한사항 추가 및 비용 상승 등이 주를 이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 이민법 주요 개정 내용(2024년 7월 기준)>

비자 종류

개정 내용

공통

 영국 이민 신청자 대상 보건 부담금 인상

 - 성인: £624 → £1,035

 - 학생, YMS 비자 소지자, 어린이: £470 → £776

Skilled Worker Visa

ㅇ 최저연봉 기준 인상 : £26,200 → £38,700

 (단, 이미 Skilled Worker Visa로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Transition Salary(링크 확인)가 적용될 예정)

 Shortage Occupation List(SOL, 부족 직종 목록)은 Immigration Salary List(ISL, 이민 급여 목록)로 변경

 - 직종이 SOL에 포함됐을 때 제공되던 기준 급여 하향 제도* 폐지 

   *부족 직군은 비자 발급 급여기준에 20%까지 미달해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

Family Visa

 가족구성원 최저연봉 기준 인상 : £18,600 → £29,000

 - 이주자와 동반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제

Student Visa

(Dependent Visa 

발급 변경 사항)

ㅇ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정 중 아래 두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의 Dependent에게 비자 발급 가능

 - 박사 학위 또는 기타 박사 과정(RQF 레벨 8) 진행자

 - 연구 기반의 고등 학위 진행자

Graduate Visa

 학사, 석사, 박사 종료자에게 졸업 후 2년간 체류자격 부여하는 비자로, 영국 정부에서 축소 혹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

[자료 : KOTRA 런던 무역관]


이민법 개정으로 영국에서 유학직장생활을 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방증하듯 영국 정부의 개정안 발표와 함께 런던 무역관 해외 취업팀으로 접수되는 법적 문의 및 애로사항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우리 인재들의 애로 사항을 더욱 전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런던 무역관은 지난 2024년 6월 25일 법률 멘토링을 개최다. 해당 멘토링 행사에는 3CS Corporate Solicitors 로펌에서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이민희 변호사가 자리해 개정된 이민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한국과 다른 영국 노동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개별 참석자들의 자문 사례를 다루며 영국 내 취업자,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사례를 통해 확인한 우리 인재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민법 및 노동법 관련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해당 멘토링 세션은 영국 총선(7월 4일) 전에 진행으므로, 정권 교체 후 이민법 및 노동법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비자 관련 Q&A


Q1 | Skilled Worker Visa 발급 기준 관련, 직군별 급여 요건(Going Rate)과 최저 급여(Minimum Standard Rate) 요건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직군의 연봉 기준이 현재 Skilled Worker Visa 발급의 최저 연봉 기준보다 높을 경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A1 | 직군의 급여 수준이 정부에서 정한 일반 최저 급여 수준보다 높을 경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HR 매니저 및 이사의 경우 영국 정부에서 책정한 급여 수준(Going rate) 연간 £49,400으로 Skilled Worker Visa 최저 연봉 기준(연간 £38,700)보다 높다. 이 경우, 연간 급여가 £38,700을 넘는다 하더라도 £49,400 이하인 경우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


Q2 | Skilled Worker Visa 최저 연봉을 산정할 때, 성과급을 포함 계산해도 되는 것일까요?

A2 | 계약서상 성과급이 연봉의 일부로 포함될 경우 가능합니다. 단, 렌트비 지원과 같이 비용 지급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베네핏은 연봉의 일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링크 참고)


Q3 | 현재 Skilled Worker Visa를 지원받아 근무하고 있는데,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직하게 될 경우, 사전에 지불한 건강보험료(IHS)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3 | 비자가 일정 기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2024년 6월 26일 확인한 이민청(Home Office) 답변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전 비자에서 지불한 IHS 비용은 6주 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만일 6주 내 환급되지 않았다면, 이민청에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IHS 비용 환급은 6개월 단위로 계산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비자 기간이 8개월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6개월 치 IHS 비용이 환급됩니다.


Q4 | Skilled Worker Visa를 발급받아 일하는 중에 겸업 혹은 창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직군에 제한이 있을까요?

A4 |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겸업 혹은 창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정한 Skilled Worker Visa 가능 직종일 경우, 분야가 다르다고 도 겸업이 가능합니다(링크 참고). 다만, 겸업하는 직종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Certificate of Sponsorship(CoS)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직장에서 내규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거나, 겸업하려는 분야가 현재 Skilled Worker Visa를 발급한 직장의 분야와 같은 경우, 경업금지에 해당할 수 있어 내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용주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Skilled Worker Visa 발급 시 주 최대 20시간까지 겸업이 가능하다.

· 겸업 (Additional Work)

 - 비자 지원을 받 한, 다른 직장에서 주 최대 20시간까지만의 근무가 허용

 - 단, 다른 직장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비자 업데이트를 통하여 두 직무 모두에 대해 모두 비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필요

· 겸업 가능 직종

 - 적합 직업 코드(Eligible occupation code) 내 해당하는 직업인 경우 겸업 가능, 이민청 유선 확인 결과(7.22.), 적합 직업 코드 내에 해당하는 경우 Skilled Worker Visa를 발급받은 직종과 달라도 업무가 가능함. 적합 직업 코드는 영국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Q5 | Skilled Worker Visa를 발급받아 일하는 중에 다른 기업의 이사진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5 | 일정 조건 하에서 가능하지만, 신청인의 특성과 등록 대상 기업의 여건을 두루 고민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민청(Home Office)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6 | Skilled Worker Visa를 발급받아 일하는 중에 에어비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6 | 창업으로의 에어비비 운영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이민청(Home Office)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7 | 졸업비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A7 | 학교에서 Certificate of Sponsorship(CoS)를 언제까지 발급해 줄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에 학교 학생처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8 | 영국 내 학사 졸업 후 졸업비자 2년을 받았는데, 이후 석사를 시작한 경우, 석사 졸업 후 다시 졸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A8 | 졸업비자는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기에 불가합니다.


2. 노동법 관련 Q&A


Q1 | 현재 1년 계약직으로 영국에서 3년째 근무 중인데, 이 경우에도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것일까요?

A1 | 영국 노동법에 따르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근속 시 부당해고(Unfair dismissal)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정규직의 경우보다는 높습니다.

[참고] 근로자 법 95조 (1)-(b) 및 108조 (1)에 따르면, 부당해고가 성립되는 근로기간 2년의 기준은 정규/비정규 계약 여부가 아닌, 기간 자체로 해석된다.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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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중경삼림님의 댓글

no_profile 중경삼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8.♡.8.68) 작성일

글이 약간 잘려서 올라가는데 KOTRA 런던에서 제공한 현지 변호사와 알아본 영국 이민법과 노동법 기사를 첨부파일로 함께 올려 드리니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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