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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ed worker visa를 올해 비자법 개정전 4월에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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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썸s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33.56) 댓글 1건 조회 608회 작성일 24-09-2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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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쓰인대로 올해 4월 visa 연봉 기준이 오르기 전에 회사와 얘기해서 스폰서쉽을 받고 graduate visa에서 skilled worker visa로 전환했습니다.

비자법 시행 전인 4월 전에 비자를 받으면 추후 연장할때 새로운 비자법과 새 연봉기준 (38k) 영향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현재 회사에서 올해 말에 비자를 연장해야하는 동료들이 몇 있는데, 연봉기준이 38k로 적용되야한다고 인사팀에서 연락을 받아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다들 비자법 시행전부터 skilled worker visa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적용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포함 저희 레벨에선 새 연봉기준은 택도 없어서 막막합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거나 자세히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인사팀에서 상세히 안내받은 내용입니다.

1. 비자를 비자법 갱신 전에 받았어도 연장할때 38k가 적용된다 (저의 직업군 going rate가 38.8k 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2. 아래 home office 의 설명대로 29k가 적용되려면, 29k 연봉을 받고 일한 연차가 4년만 가능하다. 즉, 저는 graduate visa (2년) + 현재 skilled worker visa (2년) 이기 때문에 다음에 갱신할때 무조건 38k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If you got your first certificate of sponsorship before 4 April 2024

There are lower salary requirements if both of the following apply:

you got your certificate of sponsorship for your first Tier 2 or Skilled Worker visa before 4 April 2024 

you have continually held one or more Skilled Worker visas since then

You can be paid whichever is higher of £29,000 or the lower going rate for your occupation if you make an application to:

extend your visa / update your visa

Lower salary requirements will only be in place for applications made before 4 April 2030. These salary requirements will be updated regularly and your salary will still need to rise in line with the updated going rates each time you apply.

Each occupation code has its own annual going rate. Check the lower going rate for your job in the going rates table.

이와 관련해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위의 비자 상황에 대해 문의할 곳 아시는 곳 있으시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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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no_profile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91.98) 작성일

질문자께서 현재 보유하신 비자는 4월 개정이전 기준으로 받으셨으니 `현재` 보유 비자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에 갱신(연장/신규) 받으실 비자는 이후 기준/조건에 따라 받으시게 됩니다. 왜냐면, `새로운` 비자를 받으시는 게 되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미래에 연봉 기준이 다시 하향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받으실 비자는 하향한 기준이 적용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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