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lled worker visa minimum salary 취업비자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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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estag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3.♡.237.100) 댓글 2건 조회 139회 작성일 25-02-03 22:58본문
올해 졸업비자가 만료되어서 회사로부터 취업비자를 지원 받아야하는데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졸업비자로 회사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홈 오피스에서 확인해보니 제 직군의 standard going rate가 £40,500 (£20.77 per hour)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취업비자를 취득 하려면 회사에서는 이에 준하는 연붕을 지불해줘야한다는 건가요?
이 금액보다 적은 연봉으로 비자를 지원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경우가 해당 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비자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yms)로 계속 일을 할 수도 있나요?
워홀 비자는 영국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워홀 비자 받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되나요?
ps. 작년에 비자규정이 바뀌면서 미니멈 샐러리 기준이 대폭 상향이 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혹시 올해 조정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90.25) 작성일
1. 이해하신 대로 직종별 최소 연봉 요구 하한(질문하신 분의 경우 연봉 40500파운드)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연봉 하한기준 70-90%의 연봉으로 비자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you’re under 26, studying or a recent graduate, or in professional training
- you have a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s (STEM) PhD level qualification that’s relevant to your job (if you have a relevant PhD level qualification in any other subject your salary must be at least £26,100)
- you have a postdoctoral position in science or higher education
3. YMS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하셔야 하고, 소요 기간은 신청 시기와 개인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현재 연봉 하한기준 변경에 대한 예고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GarthCoates님의 댓글
법무법인GarthCoat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65.54) 작성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스코트입니다. 졸업자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셀프스폰서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상향조정된 최소연봉은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