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10년 영주권의 해외체류일수- 코로나 판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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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스코트입니다.
영국 영주권 시민권 및 비자 문의가 특히 급증을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중 작년 4월에 발효되었던 10년 영주권-해외 체류일수에 대한 이민국 심사가이드가 변경되고 나서 부쩍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예전 룰을 적용받아 매 12개월 마다 184일, 10년간 총 548일 이상의 체류로 제한됩니다.
2025년 4월 11이후로 10년 거주조건을 채우는 분들의 경우, 최근 마지막 해 12개월중 180일 이상 해외체류를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부규정중에 24 November 2016 전에 비자가 만료된후 영국을 떠났던 케이스라면 반드시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 새 비자를 신청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영국에 비자를 받아 다시 들어오신것이 그전 비자만료 날짜로부터 184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영주권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코로나 판데믹 기간동안 어쩔수 없이 장기해외 체류를 해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영국이민국은 코로나 판데믹 시기에 발생한 불가피한 장기해외체류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소명없이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실 수도 있으니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영주권 시민권 및 비자 문의가 특히 급증을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중 작년 4월에 발효되었던 10년 영주권-해외 체류일수에 대한 이민국 심사가이드가 변경되고 나서 부쩍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예전 룰을 적용받아 매 12개월 마다 184일, 10년간 총 548일 이상의 체류로 제한됩니다.
2025년 4월 11이후로 10년 거주조건을 채우는 분들의 경우, 최근 마지막 해 12개월중 180일 이상 해외체류를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부규정중에 24 November 2016 전에 비자가 만료된후 영국을 떠났던 케이스라면 반드시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 새 비자를 신청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영국에 비자를 받아 다시 들어오신것이 그전 비자만료 날짜로부터 184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영주권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코로나 판데믹 기간동안 어쩔수 없이 장기해외 체류를 해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영국이민국은 코로나 판데믹 시기에 발생한 불가피한 장기해외체류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소명없이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실 수도 있으니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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