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학생비자는 교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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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룰루ㅋ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778회 작성일 10-10-03 16:30본문
한 학기 교환학생을 가려고 생각중인데요,
6개월안에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학생비자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르바이트 꼭 해보고싶은데..혹시 그럼 학생자격으로 교내 아르바이트 정도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교내 기념품점 같은곳에서..+_+
그리고 한학기만 다닐껀데 1학기만큼 돈 납부 한거 증명하고도 원하면 학생비자(단기말고..)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하루보내세요 답변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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