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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용인이 p45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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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프리미어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7.♡.125.78) 댓글 4건 조회 1,622회 작성일 14-12-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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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련법 상, employee 가 직장을 떠날 때에는, Employer 는 P45 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발급이 떠나는 employee 에게 선처를 해주는 재량이 아닙니다.

다시 요청하시고 않되면 HMRC 에 연락 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필명 CLICK홈페이지, 전체 게시물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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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여우님의 댓글

no_profile 뽕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238.164)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왜인지 모르겠짐나 계속 발급해주기를 미루고있습니다...
HMRC에서 전화로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발급해 줄 수 있는건가요?

프리미어유학님의 댓글

no_profile 프리미어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25.78) 작성일

필명 뽕여우 씨...

Employer 의 P45 발급지연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 지연은, Employer 의 관련규정의 위반일뿐 아니라, 그 발급의 지연이 더 지속된다면,
그 업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세금이나 NI 를 적게 내었든가 하는...

P45 의 지연발급으로 인한 피해는, 직장을 떠난 employee 에게는 여러가지가 예상 됩니다.
예) 특정한 Benefit claim 등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자면, 한번 더 발급을 요청해보시고, e-mail 이나, 전화, 필요시 Registered mail 로..
그래도 않주면, HMRC 로의 연락이 가장 비용이 들지않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정황을 필자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 되기 바랍니다.


아무튼,  도;ㅣ빈다.의 의

뽕여우님의 댓글

no_profile 뽕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238.164)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HMRC로 연락하여 받을 경우 회사에 피해를 입는다거나 비용이 든다거나 하는건 없는건가요?

프리미어유학님의 댓글

no_profile 프리미어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25.78) 작성일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HMRC 의 approach 방법이 달라집니다... 당연하겠지요...
그 들도 바뿐 몸인지라요...

회사와 협의하셔서, 잘 해결하세요...
여러번 연락 했는데도 않준 경우라면, 그 과정을 명기하셔서, Registered Mail 로 보내세요..
그럼 빨리 처리 할 것 입니다.
Signed-for mail 로는 보내지마세요... 회사에서 일부러 않받을 수도 있어요..

Registered mail 송부의 의미는, 않해주면 further action 에 들어간다는 의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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