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의 보증금 문제가 3년만에 정리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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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244.55) 댓글 17건 조회 2,147회 작성일 23-11-25 19:27본문
저는 2020년 8월에 파견을 마치고 귀국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알아보던 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Mydeposites에 맡기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Solicitor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올린글 참고 http://www.04uk.com/bbs/board.php?bo_table=a3&wr_id=58591)
그 소송이 3년만인 지난 10월에 끝났네요 --;
일단, 거주 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는 걸 아시더라도,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문제제기 안하는게 유리합니다.
계약 만료 전이면 집주인은 약간의 벌금을 물고 늦게라도 예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에는 예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보증금의 3배)
저는 계약 종료 후 Solicitor를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이 때 통상 Solicitor는 어떤 비용도 세입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상금의 30%+VAT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됩니다.)
제가 고용한 Solicitor도 1차적으로는 집주인과 3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집주인이 거부하여 소송으로 갔습니다.
소송에서도 1차는 중재(?) 같은 과정을 거쳤는데(여기까지 대략 1년 소요), 집주인은 중재 결과(3배 보상)에 동의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집주인은 deduction을 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더라구요. --;;
소송에서 몇 차례 변론이 있었고, 필요 시 final hearing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Final hearing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은 solicitor가 구해주고,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저와 와이프가 공동 계약자인데, 집주인은 저하고만 연락을 주고 받았고, 제 아내와는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부분을 지적하더라구요. 만약 집주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제 아내에게도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동의(메일 등)를 얻었어야 하는데,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기록 자체가 없었던거죠.
결론적으로 판결은 보증금의 3배(약 7300파운드)와 이자(430파운드), 그리고 변호사 비용(7900파운드)을 1개월 내에 지급하라는 것으로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고 측 변호사 비용은 100% 다 인정해주지 않고, 청구금액의 대략 50% 정도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
그리고 진정한 승자는 보상금의 30%와 본인들 비용을 합쳐서 1만 파운드 넘게 가져간 Solicitor 네요 --;;
집주인은 우리 쪽 보상금과 변호사 비용에, 본인 변호사 비용까지 출혈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좋게 합의했으면 좋았을텐데, 어지간히 주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 비용 전체를 Solicitor가 집주인에게서 받은 후, 저희 몫(대략 66%)은 저와 아내의 한국 계좌로 각각 송금해줬습니다.
대부분 Solicitor가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거나 번거롭지는 않았습니다.
(증거자료 제공한것과 우리 측 주장을 담은 서류를 검토하는 정도)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런던사무실님의 댓글
런던사무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4.♡.200.7) 작성일
아, 부자시군요! 국격을 제대로 떨어뜨리셨네요! 그 집주인은 한국사람이라고 하면 ( 주인도 한국사람일 수도 있지만 ) 누구든 평생 외면하려고 할 듯 싶고요--. 예컨대 일본놈들은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망정 개인적으로 행동할 때 딴나라 사람에겐 선심을 확 풀며 간답니다.외교죠!! 여하간 역사는 승리자의 편이고- "변호사 농간에 수고하셨고 티끌모아 태산-진리죠"
약자인 듯 다가와서 강자를 후려치는 '한국인 특별수법'- 영리한 제리전술, 약점 물고뜯기-곤두박질
법대로 했지만, 그 대상이 누구든 누군가에게 평생 잊지못할 억울함을 끼쳤다면 언젠가 어느 루트로든가 벌 받아요---
어쩌나요 저런 (!)
험난해서 악착같이 살아야 하긴 하지만 자랑거린 못 되겠어요
버몬지님의 댓글의 댓글
버몬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4.♡.89.54) 작성일뭐하는 미친놈이지 ㅋㅋ 개소리 할거면 집에서 벽보고 ^^
gjzmfwpfl님의 댓글의 댓글
gjzmfwpf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27.35) 작성일말하는게 정신병자네; 개패고싶다 진짜
런던사무실님의 댓글의 댓글
런던사무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4.♡.200.6) 작성일음침하게 숨어있는 호x !!
런던사무실님의 댓글의 댓글
런던사무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4.♡.199.254) 작성일
300파운드 덜 되돌려받았다고 ?-- 그 자의 약점을 딛고 혈전소송, 그 자의 잘못을 깨우쳐주긴 했으나 본인 양심의 소리는 있습니다 : "출혈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원칙 불이행'-약점을 알고 '자기가 유리해질 때까지 모른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말하라'고 알려주는 도움말은 '원칙을 존중해서' 당당히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의 품질이 아닙니다.
런던사무실님의 댓글의 댓글
런던사무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4.♡.200.4) 작성일
2020년 9월 12일 관련 포스팅 :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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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 황당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는 Letting agent (Brinkley's)를 통해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보증금은 Mydeposits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지난 8월21일에 종료되었고, 집주인과 check-out 시 아무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Shelter에 있는 letter 양식으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계약 종료 후 10 근무일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landload가 보증금에 대해 deduction 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귀국한 상태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 환불을 지금까지 미루다가 어제 입금을 했는데, 대략 300파운드를 부족하게 입금을 했습니다.
금액이 부족하다고 연락하니, 바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입금을 안하네요.
방금 전 전화했더니 자기는 도망가지 않을테니 그만 전화하라고 하네요. (적반하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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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가 동의없이 300파운드 적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니까 위법사실을 잡고 왕창 뜯어낼 수 있음에 호소하여 법치국가의 도움으로 3년에 걸쳐 어렵지 않게 횡재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변호사가 더 횡재를 한 것으로 보여 '진정한 승자'라고 적고 있어요
또한 상대의 잘못을 알았을 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때를 기다려 물어뜯는 것이라고 --, 이렇게 가르쳐줘야 합니까?
남의 잘못을 당당히 지적해주고 내 권익을 보호하지만 그 자도 울지않게 살펴주어야 사람의 도리입니다.
꽃뱀, 제비가 왜 있겠습니까? 거긴 법적용을 안 했고 여기선 정당히 법적용을 했습니다. 받은 떡을 보니 비교상 작아보여 변호사에게 이용당한 것 같아 어쩐지 아쉬울까요?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렇게 듣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야 하는지--
메이페어퀀트님의 댓글의 댓글
메이페어퀀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6.♡.86.177) 작성일NHS에서 이런 사람 강제입원 안해주나요?
가을향기님의 댓글
가을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119.22) 작성일
긴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solicitor를 통해 하느라 별로 성가시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지난한 기간 동안 신경쓰셨을 터인데, 법을 지키지 않고 베짱 부리는 집주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셨네요.
잠시 살다 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리저리 보증금 떼먹고, 연락 안되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막상 한국 돌아가서는 바쁜 일상에, 또 막연한 독촉과 호소할 바 없는 심정에 손 놓게 되고... 그렇게 눈 먼 돈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아주 잘하셨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런던사무실님의 댓글의 댓글
런던사무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4.♡.200.4) 작성일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 법을 지키지 않고 ) 서브렛 하거나 무허가 HMO 하는 사람들 다 고발하실 성향이신 분들이 계시는군요
무허가 HMO 일단 들어가서 산 다음 나갈 때쯤 법을 들먹이며 보증금 3배까지 받고 지불한 렌트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상대에게 아주 막대한 벌금을 물게 하는 짓을 공유해주는 것도 맘대로 배짱부리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겠어요
잘 살았듯이 ( 뜯기를 하지말고 ) 다시 볼 일 없어도 조금씩 물러나 잘 합의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300파운드 손해날까봐 기분상 앙심먹고 ( 주겠다고 말은 했다는데 ) 약점잡아 왕창 받아낼 수 있음을 알게되어 300파운드가 아니라 법대로 15주 ( 5주x3 ) 집세를 뜯어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며 3년 인내의 승리를 외치고 잔꾀를 알리며 큰돈이 뜯겨지도록 자기를 도와준 변호사의 이득을 시샘하듯 말하는 것에 칭찬을 하시는 분들--
런던사무실님의 댓글의 댓글
런던사무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4.♡.200.7) 작성일
Right to Rent 자격이 안 되거나 이제 막 왔기에 신용 레퍼런스 없고 집 얻을 목돈도 없어서 잠잘 곳 찾는 사람들에게 ( 보통의 STA는 불허하는) 서브렛이지만 형편상 방 내주는 사람들은 1. 우선 법과의 충돌을 생각해보실 뿐만 아니라 2. 요긴하게 잘 산 다음에 좀 형편이 되니까 시비를 가리고 심지어 '뜯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서로 고마워하고 좋게 원칙을 권유하고 온라인 뒤에서 막돼먹기보다는 쓴소리 논점을 겨뤄보는 정도가 되는 한국인들이 좋습니다
윗 관련 집주인 그 자는 소송승리-공유자 한국인을 죽는 날까지 기억하겠습니다. 3년 !!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163.135) 작성일
글쓴이는 소송 진행전에 충분히 중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애초에 뜯기에 나선 사람이 집 주인인데, 세입자였던 글쓴이가 뭘 잘못했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gogumi님의 댓글
gogu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5.♡.236.36) 작성일윗분은 타국에서 부당한 일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와 소송 절차에 쓰인 시간과 에너지 소모는 생각 못하시는지.. 300 파운드가 아니라 30000 파운드를 준다 해도 아무나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나서서 끝까지 싸우시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네요.
vidalsun님의 댓글
vidals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144.143) 작성일
3년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텐데 그래도 결과가 긍적적이라 다행입니다.
저는 의도치않게 집주인이 된지 5년차인데요.
한국 가족분들은 집도 자기집처럼 깨끗이 쓰고 렌트도 밀리지 않고 잘 내셔요.
보통 이사후엔 작은 선물과 디포짓은 일주일 이내로 송금해드렸어요.
세입자가 주인 몰래 서브렛 돌리다가 카운슬에 적발되어 문제를 초래했거나
집을 파손했거나 이사시 청소를 하지않거나 쓰레기등을 치우지 않고 갔다면
응당 그 댓가를 치뤄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디포짓은 100% 되돌려받아야 합니다.
카프리님의 댓글
카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102.167) 작성일
안녕하세요.
혹시 이 사건 진행하신 변호사님 소개해 주실수 있나요?
저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백과님의 집보증금 문제 해결하신 변호사님이 사건해결 관련 확실하신것 같네요.
제가 영국에서 당한일은 간단히,,, 그냥 제가 아님에도,,, 어떤사람이 제 집주소를 사칭하여 레스토랑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어느날 제 집주소지로 강제집행을 하며 집안에서 집기들을 들어내기에,,, 분명히 제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법원서류에 표기된 이름과 생년월일 등등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음에도,,, 안하무인격이데요. 그냥 집행하데요.
할수없이 법원서류에 표기된 7000파운드정도의 청구금액을 계좌이체하니 법원강도???들이 집밖으로 끌어냈던 집기들,,, 컴퓨터등을 다시 들여놔주데요.
몇년동안,,, 너무 억울하게 뺏긴돈을 다시 찾을수 있는 방법은 영국에서 너무 힘드네요. 저는 이사건과 아무관련도 없음에도,,,
런던사무실님의 댓글
런던사무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4.♡.232.6) 작성일
영민하신 분들 그리고 공유자의 선심으로 인해 논점이 흐려졌습니다 : 알면서도 모른체 하시는지-
1.보증금 300파운드를 덜 되돌려줬기 때문에 집주인이 패소한 듯 그래서 x만 파운드 ? 이상의 벌금+보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디파짓 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약점을 물고늘어지니 덫( 법수단의 덫)에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 영리하게 <더 유리하도록 계약종료 때까지 모르는 척>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보증금을 덜 되돌려줬기 때문에 결말이 그렇게 난 것이 아니고 집주인의 <예치불이행-'위법성' 조각사유 증명>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법을 잘 알고 이용하며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고, 법을 편리하게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얼굴에 침뱉기-양심선언을 할 수 있어야 사람답기도 합니다
"처음에 좋게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입발림인 듯, 300파운드를 제하지 말고 돌려달라고 했어야지, <네 잘못, 예치불이행-위법에 근거하여 뜯기 !!!> 아마도 <5주치 집세-보증금>의 3배까지를 달라고 요구했어야 합니까? 합의를 바라고 그렇게 했다고요?
2. 그 자가 300파운드를 덜 줬을 때엔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잘못한 것입니다
3. 설령 예치기관에 보증금이 맡겨졌다하더라도, 쌍방이 보증금 리턴금액에 대한 동의를 하지 핞으면 보증금은 동의될 때까지 묶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합의를 해야합니다.
4. '불편한 진실'을 달리 포장해도 그 것은 여전히 < 한 방 먹이기, 탐욕, 술수, 살아남기 >일 수 밖에 없고 약자의 탈을 쓴 강자놀이이고 흡혈의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증금 반환문제라고 합니까? 고발문제입니다. 벌금은 준법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분, 고발하세요, 이익이 짭짤합니다' 이렇게 해야합니까?
고발문화는 서양에서 1,2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권장되던, 정치적인 Right Decision이지만 여전히 도덕적인 Complex가 큽니다.
사실, 오죽하면 오죽하면 '도덕의 최소한-법'을 들먹이겠습니까?
네 이유가 뭐든지 간에 300파운드 제하지 말고 지체없이 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변호사 레터 비용' 내게하며 한 방 먹이더라도 쿨하게 했어야지!
애초에 '뜯을 수 있으니 뜯자 - 300파운드가 아니라 보증금 전액의 3배'를 주시오 라고 요구했어야 했습니까?
3년 중간에라도 내 변호사가 네고제의를 하도록 종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300파운드 덜 돌려준 상태에서 (300파운드 감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보증금 전액의 3배'를 내라고 하니 집주인도 법정해결을 구했는데 (억울한거죠!)
위법성 조각사유로 든 언젠가 아니면 이의제기 후 '예치불이행 괜찮다'고 계약자-한 쪽 말만 들었더라도 집주인의 변호사가 똑똑했더라면 랭귀지 배리어나 대표 스피커, 파견자 집세지원 명의관련 등등 여러 이유로 '위법성 조각사유 증명'을 할 수 있었는데 무능했거나 수임료가 적었거나 뭐 그랬겠죠 --
뜯기를 당하더라도 뜯기 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뜯기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엔 법이 선용되는 것이고
뜯기 하는 사람에게선 법이 악용됩니다.
백과님의 댓글의 댓글
백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8.♡.244.55) 작성일
잠깐 사이에 많은 댓글이 달려 놀랐습니다. --;
런던사무실님 말씀처럼, 제가 받은 보상금 5000파운드가 결코 작은 돈도 아니고, 솔직히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절실한 정도까지는 아니구요. ^^;
글이 길어질 것 같아 앞뒤 상황은 쓰지 못했지만 저는 세입자로서의 의무는 다 했습니다.
(나올 때 거의 새집 수준으로 청소해줘서 집주인도 만족해 했구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으로 귀국한 뒤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여러 차례 연락을 하게 하더니(그 사이 저는 점점 열 받기 시작하는데), 결국 일부를 임의로 제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화로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결국 뚜껑이 열려서, Shelter를 통해 어떻게 집주인을 혼내줄지 알아보게 되었구요.
제가 작성한 정보는 대부분 shelter에 있는 내용입니다.
Move out 후 Compensation을 요구해야 한다는 부분이나, Compensation은 통상 보증금의 3배이고, Solicitor가 성공보수 30%만 요구할 거라는 내용들 모두 Shelter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 없는데 유념해야할 부분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과 "일단 Solicitor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멈출 수 없다" 인 것 같습니다.
물론 Solicitor도 집주인과 협상을 먼저 합니다.
런던사무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작한 이유는 현지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 당한 것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제가 성격이 그리 너그럽지는 못해서요)
그 집주인은 건설장비 무역업을 하는 사람인데, 본인 말로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한국인 지인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이번 일로 한국인에게 다시 집을 빌려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대신 한국인을 호락호락하게 보지도 않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
Soaring1님의 댓글
Soaring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46.74) 작성일
안녕하세요?
혹시 Solocitor를 어떻게 구하셨나요?
저는 워터빌을 Wronf address bill관련해서
Solicitor가 필요한것같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니, 어렵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