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집 계약 관련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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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OS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119.97) 댓글 3건 조회 3,425회 작성일 16-01-21 20: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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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알방님의 댓글
마알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3.♡.129.82) 작성일모든 임대계약이 동일한 조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본인이 서명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비록 1년 계약이지만 중간에 Break Clause 라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 month break clause 가 포함되어있다면 6개월 이후에 계약서에 명시된 notice period 에 notice를 주면 6개월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지요. Break Clause 없이 12개월 계약을 하셨다면 landlord 와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겠지요. 집주인이 절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하면 12개월치 월세를 모두 내셔야 합니다.
HOSSONG님의 댓글의 댓글
HOS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119.97) 작성일감사합니다
RussellSq님의 댓글
RussellSq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1.♡.119.233) 작성일
6개월 break clause에 관한 윗 분 말씀 맞습니다. 지금상황에선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삽입되어 있다면 제일 좋겠네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문제인데,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남의 기간 만큼 다 돈을 물게되진 않습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할 권리는 없고, 다만 다음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집이 비어 있으면 그 동안 집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찾기 위해 reasonable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애매해서 집주인이 정말 급하게 서둘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이 비는 기간이 생기고 나가시는 세입자가 그 기간만큼 돈을 물어야 되죠. 그리고 광고내고, 계약갱신하는 비용도 다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6개월치를 다 물게 되는 일은 흔친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