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5.♡.179.180) 댓글 2건 조회 1,721회 작성일 23-11-22 09:57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일이 있어 여쭙니다.
새로 이사할 예정인 집에 보증금과 한달치 집세를 주인에게 송금하였으나, 비자문제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집세는 괜찮으니 보증금만이라도 반환해달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크리스마스시즌엔 사람들이 이사를 안하니 보증금을 바로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일주일정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법적소송이 가능할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이사할 예정인 집에 보증금과 한달치 집세를 주인에게 송금하였으나, 비자문제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집세는 괜찮으니 보증금만이라도 반환해달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크리스마스시즌엔 사람들이 이사를 안하니 보증금을 바로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일주일정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법적소송이 가능할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추천0
댓글목록
런던사무실님의 댓글
런던사무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4.♡.232.4) 작성일
단순변심이 아니고 '비자 거절'임을 증명하는 것을 보내며 반환요구를 하면 상대는 반드시 지불된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 보증금만 돌려달라고 하시는지요?
- 한국인은 무비자로 입국해서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데, 비자가 없어서 계약한 곳에 오지 못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 계약한다고 송금할 때에 계약취소 하면 ' 전액 반환되지 않는 금액'임이 주지되었다면 더 이상 반환요구를 할 수 없지만 (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 만약 관련된 별다른 말을 듣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 변심해서 상대에게 알렸다면 또한 당연히 지불된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후 14일이 지났는데 나의 예견치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겨 취소를 하고 지불금액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든 선처를 바라고 공평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정만큼 상대의 사정에도 귀기울이면 쉽게 조절됩니다.
vidalsun님의 댓글
vidals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144.143) 작성일
비자거절로 이사를 못하게 될 것같다고 이사 하루전에 말한게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주신것 같은데요.
왜 안돌려주는 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런던에 렌트할 집도 방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뷰잉 한번 하면 에이전시에서 보통 20명-30명 명단을 보내주고
경쟁을 조장시켜 렌트까지 올린다고 해요.
집주인분과 잘 조정하셔서 합당한 금액을 되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