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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ia0709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36.100)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3-07-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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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생비자로 개인적으로 집을 구해서 거주하고 있고 카운슬택스가 면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가 여행비자로 장기간 (약 6 개월) 체류한다면 그 친구는 카운슬택스를 지불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친구가 여건이 잘 맞아서 워홀로 비자를 변경하게 되는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집 거주자를 제 이름으로하고 제가 집세를 전부 낸다는 가정하에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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