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렌트 계약이남았는데 한국으로 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류선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234.214) 댓글 4건 조회 2,212회 작성일 14-01-10 04:18본문
10개월계약이라서 6월에 계약이 끝나는데요 제가 2월에 한국에들어가게 됐어요 부동산에 얘기했더니 계약에 싸인한거니까 6월치까지돈을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 디포짓포기하고 그냥 한국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아님 대신살사람을 구하라는데 몇달째 집이 안팔리네요....도와주세요ㅜㅜ
비추천0
댓글목록
million님의 댓글
mill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254.44) 작성일
부동산에 사정을 알려주는 메일이나 편지로 노티스 주세요. 디포짓도 돌려달라고 해야지요.
계약을 브레이크하게되면 어떻게 하는지는 계약서에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살면 한달 노티스로 브레이크 할 수 있어요.
계약서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하시길... 당연히 디포짓 받을 수 있어요.
류선하님의 댓글
류선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38.161) 작성일찾아가서 사정얘기했더니 그건 제 사정이라고 무조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그런내용이 없어요ㅜㅜ보통 어떻게 되나요? 저 디포짓은 포기할 생각이거든요....그냥 한국에 가게되면 고소당하거나 다시여기 올 때 불이익이 있나요?
million님의 댓글
mill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254.44) 작성일Notice. 본인 이름 주소. 집주인 이름 주소 등.. 편지로 써서 부동산에 발송하고. 본인도 한장 보관. 고소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에 의해 한 달 노티스 주면 디포짓 벋을 수 있은데... 부동산은 나 몰라라.... 하는겁니다.
류선하님의 댓글
류선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39.172) 작성일그럼 그냥 한국가버려도되는걸까요.....제정보가진게없으니까 나중에 아무 문제 없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