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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 주인의 요구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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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다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31.20) 댓글 8건 조회 3,389회 작성일 13-11-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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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달전쯤 에이전시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습니다.

방금 주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자기가 사실 Regidential mortgage를 받았는데 세를 놓아서 약관위반으로
잘못하면 제가 ?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점을 계약시 주인이나 에이전시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제가 나가 있고 주인이 입주하여 Remortgage를 받은 후 다시 들어오면 안되겠냐고 하네요.

솔직히 입주한지 이제 겨우 한달이고 12월부터 과정 시작이라 어디가서 지낼곳을 찾기도 쉽지 않고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해야 하기에
주인에게는 한달 나가있으라는 말은 다른 집을 구하라는 말과 같다고 일단 답은 한 상태입니다.

주인은 단지 한달 월세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크게 미안해하지 않는 듯 합니다.

문제는 다른집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사하는데 든 돈들입니다.

-. 가구나 이사짐을 옮기면서 쓴 이사짐비용
-. 에이전시 비용
-. 이미 설치해버린 인터넷등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다시 이사를 하게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위에 돈이 또 들어가게 되니깐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계약은 1년입니다) 나가야 한다면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나가야 하는 지요?
2. 그렇다면, 제반 비용들에 대한 것을 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3. 혹시 이런경우 제가 확인해봐야 할 사항들이 더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다 나왔는데 과정 시작 앞두고 머리가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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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맥도날드님의 댓글

no_profile 맥도날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92.70) 작성일

아는 문제가 아니라 답변해드릴 수 없지만요. 우선 학교에서 개인적인 문제도 상담해주는 곳이있어요. 여기서 하우징 관련된 문제도 학생이시면 서포팅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04uk에서 확실한 답변 받지 못하시면 학교에서라도 서포팅 받으세요. 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솜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다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31.20) 작성일

현재 석사과정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현재 컨디셔널오퍼 상태라 가서 문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million님의 댓글

no_profile mill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254.44) 작성일

시티즌 어드바이스 뷰어러 에 상담 받으실 수 있고. 계약서가 있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전혀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주인이 답을 주게되어있습니다.
계약대로 1년 후에 이사가겠다는 말만 하시면 됩니다.

susu님의 댓글

no_profile su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61.218) 작성일

우선은 이사 비용과 한달 간 불편함을 감수하는 비용 일체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하시고요
안준다 하면 안가면 됩니다.
제가 봐도 이 경우는 이사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계약서 대로 하겠다고 하세요.ㅋㅋㅋ
건방진 영국 놈들에겐 본때를 보여줘요ㅋㅋㅋ

다솜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다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31.20) 작성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인은 그냥 한달생활비만 돌려줄테니 어디 가 있어라 하는 태도라서요. 정중한척하면서 자기 생각만하는 경우 같네요. 많이 짜증나네요 ㅠㅠ

갈레라님의 댓글

no_profile 갈레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93.♡.13.134) 작성일

이런일로 은행에서 세입자를 ?아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집이 은행에 넘어간다면 코트오더를 통해서 세입자를 내보낼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집이 은행에 넘어가지도 않을거고요. 그냥 집주인이 은행에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물게되지않을까 싶네요.
세입자 입장에서 꼭 나가야 할 의무는 없으니, 그냥 살아도 되고 또는 이사비용이나 제반비용을 집주인이 대 준다면 적당한 집을 구할때까지 살다가 이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수 있겠네요.
집주인이 자꾸 나가라고 하면서 연락하는것이 불편하면 연락안받고 레터로 하라고 요구하셔도 되고요. 집에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솜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다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31.20) 작성일

주인이 최초에 한달 나가있어라 하면서 그게 집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너도 ?겨날거다라고 해서요. 사실 어젠 최소 한달에서 최대 두달로 말을 바꾸더군요. 일단 계약을 해지하고 제반 비용들을 모두 달라고 요구할 상태입니다. 당장 모기지 회사에서 찾아와서 주인을 못만나거나 신고없이 세입자를 둔것을 알면 큰 문제가 되는 듯 합니다. 과정 시작전에 모두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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