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월세를 deposit으로 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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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희남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32.53) 댓글 2건 조회 1,957회 작성일 13-10-12 21:40본문
제가 이제 곧 집을 빼는데요, 부동산과 정식으로 계약을 했고, 영국인이 집주인입니다.
집세는 지금까지 부동산명의로 입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조금 쪼들려서 월세를 안내고 deposit으로 대신해도 큰 문제 없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월세는 밀리면 연 5%의 이자비용을 내야한다고만 되어있더군요.
감사합니다.
집세는 지금까지 부동산명의로 입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조금 쪼들려서 월세를 안내고 deposit으로 대신해도 큰 문제 없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월세는 밀리면 연 5%의 이자비용을 내야한다고만 되어있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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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맥도날드님의 댓글
맥도날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83.178) 작성일
본래대로는 디포짓과 월세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게 아니라면 디포짓은 랜드로드와 태넌트의 계약이 끝날때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태넌트가 집을 손상을 발견했다면 그땐 디포짓이 깎이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 디포짓으로 대체하는건 어렵지않을까 싶어요.
제가 만약 소희남편님이라면 솔직하게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상황얘기하고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월세 내는 당일날 이런내용 말씀하지마시고 월요일되면 바로 연락하세요~
굿럭이요! ^^
네라님의 댓글
네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63.♡.130.189) 작성일저 역시 맥도날드님과 동의합니다. 디포짓과 월세는 아주 다른 것이고, 집주인은 당연히 그런 제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집주인이어도 거부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집을 뺀 이후에 파손, 미지급 bill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전혀 protection 이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집주인은 그 렌트로 모기지를 내는 중일 수도 있는데, 집주인은 모기지비용을 갑자기 무엇으로 지불하나요. 게다가 집주인과의 거래가 아니라 부동산이 껴서 부동산에게 렌트를 지불하셨다고 하면 더 복잡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