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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사는 사람 모두 학생인데 택스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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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올리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0.♡.20.131) 댓글 0건 조회 2,189회 작성일 13-09-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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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많이 억울하시겠네요.
근데, 뭐 이런말씀이 위로보다는 더욱 복창을 터뜨리겠지만, 요즘 런던의 카운슬은 한푼이라도 더 긁어 모으려
혈안이 되었다 보면 됩니다. 한치의 틈만 보여도 바로 테클을 겁니다.
먼저 제가 절대적으로 카운슬 편을 드는건 아니고요..
특히 캠든은 아주 고지식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주차딱지 몇번 떼서 항의 편지 많이 보내봐서 압니다 ㅠㅠ.

근데 저는 조금 틀렸습니다.
캠든에서만 10번정도 딱지 뗏다면 편지써서 다섯번은 돌려 받고 한번은 세차례 항소끝에 가장 높은곳(뭐 대법원같은..주차딱지의 대법원이라고나 할까요..거기서 심사한건 무조건 따라야하죠) 까지 올라가서 이긴적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한적도 그렇다고 제가 아주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0-80프로 정도는 그들의 기준이 맞습니다.
근데 다 맞는건 아닙니다.

추천하고 싶은 것은 또 appeal하라는 것입니다. 카운슬이고 뭐고 다 Appeal procedure가 있습니다.
카운슬 레터를 보면 '억울하면 appeal해라'라는 내용이 분명이 있을겁니다. 어디로 하라고 친절하게 주소도 있고요.

근데요... 이번에는 좀 더 강력고, 무섭게 어필하기  보다는
이해력에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상급기관에 어필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강력함의 호소력은 그들의 기준에 들지 못함에 무너졌다 생각합니다. 올라가 봐야 결과는 바뀌지 않을꺼고요.

전 complain letter를 쓸때 주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주의 하기 보단, 고려하는 점인데요.
어차피 카운슬도 그렇고 다른 기관도 그렇고 모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감정을 중시하는데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주차 딱지를 뗏는데 저도 제가 잘못한걸 알고 있었고 누가봐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주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캠든 카운슬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central london에서 일을 해서 많이 갔습니다. 캠든카운슬쪽에..
증거로 보여준 사진도 제차가 맞고 옆에 사진에 다급히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사진에 우연치 않게도 아이의 유모차를 끌고 오는 제 모습이었죠.

그래서 letter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누가 봐도 난 잘못한것이 맞다. 미안하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써 급하게 무언가를 사와야 했고, 아이는 울고 난리 났는데 차 세울곳은 없고... 아이를 가진 부모의 심정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찌하겠는가? 선처를 해줄것으로 믿는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주차딱지 취소였습니다...

제가 볼때는 될 지 않될지는 모르겠지만, 상급기관에 Appeal을 하시되...
좀더 감성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내용을 집어 넣으시면 어떨가 싶네요.
가령.... '뭐 그런 내용 다 이미 쓰셨겠지만.. 가난한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에서 발급해 주는 카운슬 텍스 면제 서류에
의지하여 믿고 집을 계약했던 것은 어찌보면 나의 불찰이지만, 영어도  원어민과 같지 않고, 어렵게 공부만을 목적으로 온 우리에게 단지 몇시간이 모자르다는 이유로 그 많은 금액을 내라는 것은 억울하다. 카운슬에서 delay를 시키고 일이 복잡해 질수록 우리 세명의 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기 힘들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선처를 바란다 ..등등' 그리고 난 다음에 좀더 호소력있는 증거를 대면 아마 조금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법적효력 들먹이면 이기기 힘듭니다. 법은 그들이 더 잘 압니다.
계약서에는 3명이 올라가 있고 그중 한사람이 학생의 조건을 체우지 못했다면 학교에서 아무리 카운슬 텍스 면제
레터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그건 학교의 입장인 것이고 카운슬에서는 당연히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라도 돈을 걷어 들이려 하겠죠.

내용상으로 누구의 결정인지 정확히 짐작하긴 쉽지 않으나, 카운슬의 입장인듯 싶고요.
그러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이 카운슬에서보낸 레터이면,
상급기관에 반드시 Appeal을 해 보시고(돈 않듭니다..시간이 좀 들어서 그렇지..그리고 뭐 살아가면서 이것도 인생경험입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이것이 상급기관의 마지막 결정이었다면...힘드시겠지만, 따르심이 맞습니다.
더이상의 방법은 없고요.

딱히 도움이 않되셨다면 죄송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올리올리

>
>
>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학원생으로 런던 거주 1년되었습니다.
> 현재 이슬링턴에 2베드룸 플랏에서 3명 살고있습니다.
> 저는 불편한 상황을 싫어해서, 3명모두 부동산 계약서에 이름 올리고, 투명하게 살고있습니다.
> 카운실에서 거주자 이름 적으라고해서 모두 적고, 학생 면제레터도 보내두었구요.
>
> 카운실에서는 여러가지 오류 택스청구서들을 계속보내와서
> 제가 강하게 따지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 "학생면제 레터 보낸지가 1달이 되었는데 왜 반영이 계속 안되는지.."
> "왜 2개의 어카운트로 계속 다른 금액의 청구서들이 오는지.."
> "법적 효력이 있는 청구서를 보낼때는 공공의 신뢰가 담긴 오류없는 서류를 보내야하니않겠는냐.."  등..
>
> 오늘 드디어 그에 대한 답이 왔는데..견론은 택스를 내라는...!
>
> 어학연수중인 플랏메이트가 위클리 21시간 총 24주의 full time student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 23주 과정이어서 1인 택스금액에서 25%삭감된 금액을 내어야 한다네요.
>
> 일도 엉망으로 하는 카운실에, 이래저래 괴롭힘당하는것도 억울한데,
> 고작 학교등록일 2일 부족으로 600파운드의 택스를
> 가난한 유학생인 제가 집주인이랍시고 내줄수도없고..
>
> 이렇게 억울한 상황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이 친구 몇일 더 학교 늘리고 레터 다시 받아오라고 할까요?
> 혹시 아시는분 안계세요? 도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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