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awaiting the payment of charges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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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am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2.♡.7.222) 댓글 3건 조회 2,112회 작성일 13-09-24 02:41본문
한국에서 택배를 부쳤거든요 우체국 박스 가장 큰 걸로 25kg 정도 나갔습니다.
배송조회를 해 보니 awaiting the payment of charges라고 뜨고
저한테 따로 우편이나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관세를 물리려나 본데, 혹시 이거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가요?
관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도 그저 운에 맡겨야 하는지요?
입던 옷들이 좀 많았고, 보던 교과서들, 홍삼 그리고 라면, 참치 같은 인스턴스 식품이 좀 있었습니당..ㅠㅠ
배송조회를 해 보니 awaiting the payment of charges라고 뜨고
저한테 따로 우편이나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관세를 물리려나 본데, 혹시 이거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가요?
관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도 그저 운에 맡겨야 하는지요?
입던 옷들이 좀 많았고, 보던 교과서들, 홍삼 그리고 라면, 참치 같은 인스턴스 식품이 좀 있었습니당..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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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herry23님의 댓글
sherry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162.22) 작성일추석전후에 택배 붙이면 관세 좀 나온다구 들었어요 ㅠㅠ 관세 물리려는거 맞는거 같고, used 라는 단어를 적으셨거나 value를 낮게 적으셨으면 관세를 잘 안문다구 들었는데 무게가 꽤 나가서 그런건가요 ㅠㅠ
랑랑님의 댓글
랑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244.28) 작성일원래 그 메세지 뜨면 몇일있다가 편지가 와요. 그리고 그 편지안에 택스 얼마 물어야 되고, 어떻게 요금 내는지 설명이 되어있죠... 그거 납부 해야 물건 배달해줘요. 그전까지는 세관에 걸려있는거죠...
모나미로님의 댓글
모나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84.134) 작성일
빨리 찾고 싶으시면 택배 트래킹 번호 가지고 그 택배센터? 주소로 찾아가시면 거기서 바로 돈내고 찾으실수 있어요.
50$ 아래로 적으셔야 관세 안무는거 같아요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