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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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원이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5.♡.76.14) 댓글 2건 조회 1,358회 작성일 22-09-25 18:56본문
아이가 며칠전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아이와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일단 경찰이 왔고 차주의 연락처, 보험사 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CCTV도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듯 하지만, 다음날 바로 병원을 다녀왔고 골절은 없다고 합니다. 통증은 지속되고 있구요. 혹시 몰라 영사관에도 사건등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고처리 과정을 여쭤봅니다. 아직 보험사 연락도 없고, 자전가 보상처리도 되어야 하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님 피해자쪽에서 연락을 해야 하는건지요?
처리과정과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저와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 걱정이 많이 되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일단 경찰이 왔고 차주의 연락처, 보험사 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CCTV도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듯 하지만, 다음날 바로 병원을 다녀왔고 골절은 없다고 합니다. 통증은 지속되고 있구요. 혹시 몰라 영사관에도 사건등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고처리 과정을 여쭤봅니다. 아직 보험사 연락도 없고, 자전가 보상처리도 되어야 하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님 피해자쪽에서 연락을 해야 하는건지요?
처리과정과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저와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 걱정이 많이 되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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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inheekim님의 댓글
Jinhee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24.102) 작성일
경찰서 가셔서 리포트 하시고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획인 하시거나
교통사고 전문. 브로커를 찾으시면 빨리 해결됩니다.
소원이루기님의 댓글의 댓글
소원이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3.43) 작성일
귀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어떤 것을 리포트 해야 하는지요? 사고 당시 경찰에서 오기는 했다고 하는데, 차주가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라던가 뭐 그런걸 말해야 하는걸까요?
상대방 보험사에 이메일로 연락은 했다고 하고 차주가 저희 아이 이름과 연락처를 보험사에 전달했다고 하더랍니다.
또 교통사고 전문 브로커가 공식적인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불법적인 역할을 했던거 같아서요. 수수료는 당연히 있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