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증여를 하게되면 어느 나라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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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hilipCho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4.♡.233.68) 댓글 3건 조회 2,604회 작성일 22-08-12 18:29본문
증여 한도 이상의 금액을 자녀에게 이체한 경우 외국시민권자는 한국법에 따라 한국에서 세금을 내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한국 은행에서 영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게 되나요?
관련한 advice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76.112) 작성일
세금 문제는 전문 세무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해 드리면,
우선 따져봐야 할 사항이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 자산이 무엇인지 - 현금, 현물, 부동산
2. 증여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 한국, 영국
3. 증여자와 수증자의 Tax Residence가 어디인지
증여세(gift)의 납부 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으므로, 수증자가 한국인이며, 한국에 거주중이라면, 한국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같은 이치로, 수증자가 한국인이지만 영국에 거주증이거나, 영국인이라면, 영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구요.
다만, 현금이 아닌 자산인 경우, 수증자가 영국인이거나 영국 거주중이라도 한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적 계산되므로, 한국의 경우 과거 10년, 영국은 과거 7년간 증여 금액을 누적 계산하여 세금이 부과 됩니다.
현금 증여로 국가간 계좌 이체인 경우 Allowance 이상 금액은 애초에 이체시 자금 출처와 목적을 은행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가간 세무부처에 자동 통보된다고 봐야 합니다.
PhilipChoi님의 댓글의 댓글
PhilipCho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4.♡.233.68)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이므로 수증자는 영국 국적자인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 한국에서 한국통장에서 한국통장으로 증여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송금이 없다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걸까요? 상황적으로 영국에 거주 중이므로 별도의 송금을 하지 않더라도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영국의 증여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다시 감사드립니다.
홍차가좋아님의 댓글의 댓글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76.112) 작성일
https://www.gov.uk/inheritance-tax/gifts#:~:text=Small%20gift%20allowance,are%20exempt%20from%20Inheritance%20Tax.
영국의 상속/증여세법은 한국보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제 기준은 Tax Year당 3000파운드 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한국계좌->한국계좌로 이체한 경우, 당장에는 영국에 납세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결국에 수증자가 한국계좌에서 영국으로 이체시 자금출처에 대해 신고할 것이므로, 이때 영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겠지요.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101204568c
위의 링크는 한국<->미국 예시입니다만, 증여세 또한 이중과세 방지 적용이 될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역시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