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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 택스 학생면제, 이름 바꿀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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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isha World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985회 작성일 10-10-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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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명이 카운슬에 신고되어 있구요..


저랑 제 친구..



저는 면제 받을수 있구요.. 근데 그 친구가 직장을 들어가서 아는 다른 친구 이름(명의만 빌릴 예정)으로 바꾸고, 면제 받으러 레터들고 카운슬 오피스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번해 4월부터는 랜드로드나 에이전시의 레터가 있어야 변경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 전에 살던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남아있어서 실랑이를 3개월정도 했었는데요(제 잘못도 아닌데..ㅠ.ㅜ)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건지...



보통은 규칙이 바뀌면 그쯤해서 알려주지 않나요? 그런기억이 없어서..



매달 택스내기도 벅차네요..ㅋㅋ



바꿔야 한다면 에이전시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까요?



@.@




맛난인생
원래 법정상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택스를 냅니다. 거주이동이나 새거주자는 반드시 카운슬에 신고하여 등록해야하며 명의만 빌리는건 불법입니다. 랜트하우스 같은 경우엔 에이전시에 등록된 즉 계약자이름만이 올라갈 수 있으며 그외에 사람들은 추가로 등록하게되어 있는데... 그중에 풀타임 학생이거나 면제되는 사람이 있으면 20%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다니시는 분이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은 아에 등록을 않 하거나 거주이동(해외)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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