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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배송한게 걸려서 세금을 내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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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마이마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2,229회 작성일 10-10-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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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데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관에 물건이 걸리는 기준이 뭐예요? 도저히 소포가 걸린게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nannada
하하..저도 똑같은 경우가있었는데 무려 70파운드나 차지를했더라구요. 전기장판이들어있어 그거때문에 그런가싶었는데 그건아니더라구요. 이유는 엄마가 그 소포의 가치가 몇백불이상이라고적어서 그래서 부가세를 물었더군요.일단 저는 sms와 세관두군데 클레임을시작했었는데요.한국우체국에서 몇백불이상이면 수수료가있다는걸 사전에 알려줬어야한다고생각했기때문인데 한국에서는 자기들책임이아니라고만하구요.세관에다했는데 답장이 UK boards에서와서깜짝놀랐어요. 거기서 업무를맡고있데요. 아주 상세하게 왜 그런 수수료가나왔는지 이유를 보내줬었고 저도 엄마의 실수였다 그거 다합쳐도 20파운드도안나온다고 내용물과 ..
nannada
(이어서) 내용물과 가격을 상세하게 적어서 컨플레인레터를 보냈습니다. 일단 소포를 찾아야됐기때문에 수수료를 내고 물건을 받아온다음에 클레임했구요. 한국에서 보낼때도 10만원들었는데 찾을때도그정도들줄알았으면 상식적으로 보내겠냐..그리고 내가 학생인데 70파운드면 내 한달생활비다...뭐 이렇게 구구절절이 적었더니..소포찾을때 냈던 수수료 영주증하고 다 같이 보내라고하더니..다 환급해줬습니다. Parcel force차지도있을건데 그건 parcel에다가 따로연락을해야되는데요. 부가세수수료 환급받았다는 증거를 parcel에다가보내주면 그것도 다시환급해줍니다..거의 한달정도 걸렸는데..암튼 끝까지 싸워서 다 받았습니다..:)
이마이마
아 시험기간인데 싸워야하나... 어?든 감사드려요
마리롱
물건 가격을 무조건 35파운드 이하로 쓰셔야 관세가 안붙어요...다음부턴 꼭 us$15 정도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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