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배송한게 걸려서 세금을 내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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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마이마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675회 작성일 10-10-03 17:40본문
학생인데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관에 물건이 걸리는 기준이 뭐예요? 도저히 소포가 걸린게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nannada | 하하..저도 똑같은 경우가있었는데 무려 70파운드나 차지를했더라구요. 전기장판이들어있어 그거때문에 그런가싶었는데 그건아니더라구요. 이유는 엄마가 그 소포의 가치가 몇백불이상이라고적어서 그래서 부가세를 물었더군요.일단 저는 sms와 세관두군데 클레임을시작했었는데요.한국우체국에서 몇백불이상이면 수수료가있다는걸 사전에 알려줬어야한다고생각했기때문인데 한국에서는 자기들책임이아니라고만하구요.세관에다했는데 답장이 UK boards에서와서깜짝놀랐어요. 거기서 업무를맡고있데요. 아주 상세하게 왜 그런 수수료가나왔는지 이유를 보내줬었고 저도 엄마의 실수였다 그거 다합쳐도 20파운드도안나온다고 내용물과 .. |
nannada | (이어서) 내용물과 가격을 상세하게 적어서 컨플레인레터를 보냈습니다. 일단 소포를 찾아야됐기때문에 수수료를 내고 물건을 받아온다음에 클레임했구요. 한국에서 보낼때도 10만원들었는데 찾을때도그정도들줄알았으면 상식적으로 보내겠냐..그리고 내가 학생인데 70파운드면 내 한달생활비다...뭐 이렇게 구구절절이 적었더니..소포찾을때 냈던 수수료 영주증하고 다 같이 보내라고하더니..다 환급해줬습니다. Parcel force차지도있을건데 그건 parcel에다가 따로연락을해야되는데요. 부가세수수료 환급받았다는 증거를 parcel에다가보내주면 그것도 다시환급해줍니다..거의 한달정도 걸렸는데..암튼 끝까지 싸워서 다 받았습니다..:) |
이마이마 | 아 시험기간인데 싸워야하나... 어?든 감사드려요 |
마리롱 | 물건 가격을 무조건 35파운드 이하로 쓰셔야 관세가 안붙어요...다음부턴 꼭 us$15 정도로 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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