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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동산 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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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ristina78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709회 작성일 10-10-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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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국 Warwick의 박사과정 1년차인 남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요. 요즘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라도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지금 학교를 옮기려고 합니다. 학교를 옮기게 되면 현 학생비자는 취소 되고 60일만 체류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다른 학교에 재입학을 해서 비자 신청을 한국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이 좀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사는 플랏은 6개월을 계약하고 이제 막 이사를 했거든요. 6개월치를 선불로 치루었고요.


만약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면 영국의 비어있는 집에 대한 금액은 다 지불된 상태여서요. 너무 아깝거든요.


물론 현지의 법률이 그러하고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여서 어쩔수 없는 것이겠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해서요.



만약 에이전시에 사정을 잘 설명하고 소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또,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우리가 살 사람을 구해서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서브렌트는 불법이라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디 영국 생활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착한청년영철
음....-_-;; 여기애들은 그런거 안돌려줄것같은데요... 계약서에보면 어느한쪽이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 어떤절차에 따른 다라는 조항이 있을꺼에요. 그걸 참고하시는게 좋아요.보통 디포짓으로 2~3달 치를 지불하고 들어간경우는 그냥 디포짓을 못돌려받고 알아서 하라고하는데...6개월치 미리 내놓은 경우는 너무-_-;;; 위험이 크네요..그리고 학생비자 취소되고난후 거주하는동안의 카운슬텍스도 아마 나올꺼에여..
작은 연못
규정상으로 보면 돌려 받을 수 있는 건 없겠죠. 부동산과 얘기해 봐야 할 것 같구요. 이건 글 내용과는 상관 없는데 한 번 학생비자 취소하면 다음 번 학생비자 받을 때 좀 까다롭지는 않을까요?
공심이
부동산과 말씀해 보시고 안되면 주인 연락처가 있으면 직접 주인에게 말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부동산은 원래 개념이 많이 없는 애들이라 융통성 없이 일을 처리하는데 주인이 허락하면 부동산은 거의 허락하는 편이예요~ sub let 은 정확히 말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sub-let 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sub let 하시다가 부동산에 걸리면 최악의 경우가 deposit 못 받고 杆겨 나는 경우인데 사실 그런 경우도 거의 못 보았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으로 해서 sub let 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대신 꼭 한국 분으로 하세요~ 영국인 절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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