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을 좀 해석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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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et9542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448회 작성일 10-10-03 17:36본문
제가 응시해보려는 직장의 채용공고문중 다음 구절을 잘 모르겠네요.
Candidates must be able to demostrate their eligibility to work in the UK inaccordance with immigration. Asylum and Nationality Act 2006. Where required this may include entry clearance or continued leave to remain under the Points Based Immigration Scheme.
이 대목에서 국외 즉 비영주권자, 즉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레딩21 | 영국에서 일할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맹가이버 | 굵은 글씨를 굳이 말하자면, 처음거 act 2006은 이민법 등등 그 관련 법률을 지칭하는거고요. 두번째거는 머 저희 비자 연장할때나 받을때 포인트베이스로 신청하잖아요? 그걸 말하는거 같아요. 한마디로 뭐 윗님 말씀처럼 일할 수 잇는 비자만 잇으면야 외국인도 가능하단 얘기같네요.ㅎㅎ 취업 화이팅임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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