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슬텍스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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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월에 새로 이사를 와서 내년 6월까지 학생신분이고, 나머지 두사람과 셋이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 중 한사람이 12월까지 학생이고 나머지 한명만 학생이 아닌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9월 말~12월까지 학생 2 일반인 1, 12월~내년 6월까지 학생 1 일반인 2명으로 됩니다.
지역은 LEWISHAM인데 청구서를 받고 카운슬 텍스 면제신청을 하였더니 기존에 3명분 받았던 금액에서 25%만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청구되었습니다. 3명이서 지내는데 한명만 학생인 경우 25%를 할인 받고 셋이서 모두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카운슬 쪽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9월 말~12월까지 학생 2 일반인 1, 12월~내년 6월까지 학생 1 일반인 2명으로 됩니다.
지역은 LEWISHAM인데 청구서를 받고 카운슬 텍스 면제신청을 하였더니 기존에 3명분 받았던 금액에서 25%만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청구되었습니다. 3명이서 지내는데 한명만 학생인 경우 25%를 할인 받고 셋이서 모두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카운슬 쪽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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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뚱인데오님의 댓글

거주하는 집에 누구라도 학생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카운실택스가 부과됩니다. 집 거주인원 중 한명만 카운실택스 부과대상이라면 싱글감면으로 25프로 감면된 금액이 청구되고 2명이상시 정액 그대로 지불하셔야합니다. 즉 현재 9월 말~12월까지 학생 2 일반인 1, 의 경우 25프로 감면된 금액을 일반인분이 다 내시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하셔서 1/3씩 내셔야하고 이후기간인 12월~내년 6월까지 학생 1 일반인 2명 때는 25프로 감면혜택이 없는 100프로 금액으로 청구될테니 그때도 지금과 같은 조율을 하셔야할거에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보통은 학생은 학생들끼리 거주하셔서 집 전체구성원에 대한 100프로 면제를 보통 합니다. 당연히 일반인분도 혼자 지불하시기엔 큰 금액이니 균등분할해서 낼 수 있는 집으로 가고요.
pryzm님의 댓글

결론부터 얘기하면 카운실마다 달라서 직접 보셔야합니다만 대부분 윗 댓글에서 설명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