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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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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땅콩 2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3,589회 작성일 10-10-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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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방을 렌트를 주었는데요. 제가 그집에살지는 않았구..집에 살고 있었던 학생들 스쿨레터로 카운슬텍스 면제를 받았는데요.


그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바람에 그사람과 계약한 날부터 지금까지 카운스텍스 빌이 저한테 날라왔어요.


카운슬에 문의 하니 제가 섭렌트를 했기에 빌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


이럴경우 카운스텍스빌을 내야되는가요?아시는 분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





하루다발
이게 비슷한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고 남깁니다. 제가 살고 있는집은 집주인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은 같이 안살구요, 학생 4명이서 사는데요. 4명모두가 학생이라 카운슬택스 안낸다고 해서 저는 안내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안내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땅콩 2
저 같은경우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카운슬에다가 말했구요. 한집에 여러명에게 렌트를 줬기에 ( Multi Occupancy ) 집주인이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집에는 3명이 살고 있습니다.
computer
서브렌팅을 했을경우 집 계약한 사람이 카운슬 텍스를 냅니다. 본인이 학생이어서 면제되면 모를까요... 혹시 계약서에 서브 렌팅에 관련된 글이 있으면 (하지 말라거나..) 완전 집주인이 알면 그냥 쪼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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