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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실택스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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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콜릿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2,635회 작성일 10-10-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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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4개월전에 지금 살고있는 집에 이사를 왔는데요~


처음에 카운실택스가 안나와서 포터가 제가 학생인걸 알아서 알아서 해준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2일전인가 카운실택스에 관한 종이(?)가 왔는데요..


먼저, 저는 이 집을 6개월밖에 계약을 안했거든요..


근데 1년치가 나온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 낼 필요 없는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주에 한국을 가서 이 집 계약이 거의 끝날때 돌아오는데...


아주 만약 그안에 카운실택스를 못내고... 제가 그냥 나갈경우엔,,


혹시 보증금에서 그 금액만큼 빠지나요?? 아님 그걸 안내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마지막으루...ㅎㅎㅎ


제가 어학원이 하루에 15시간밖에 안되서 면제를 못받는다고도 하더라구요-_-;;


근데 한국분들 한 100파운드나 얼마 지불하고서 면제받게끔 어떻게 하신다던데...


위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vin in London
카운슬택스 안내고 가심 당연히 보증금에서 빠질 듯 하고, 돈주고 school letter 구입해서 면제받는 건 불법이고 범죄이니 굳이 배우려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ㅠㅠ
쭈앤민
카운실택스는 보증금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테넌트의 거주기간동안의 카운실택스는 랜드로드나 포터와는 전혀 관련없으며 전적으로 테넌트의 책임입니다. 가볍게 보시다간 큰코 다칩니다. 카운실택스를 이유없이 미납시, 예를 들어, 카운실에서 몇번의 경고를 거쳐 그 금액만큼의 가치있는 물건을 압수가능하며 형사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학원 15시간은 보통 21시간(개인스터디시간 포함)으로 카운실택스용 레터를 발급해주니 풀타임학생으로 카운실에 면제요청하시고 한국으로 가세요(최소 recorded mail이상으로 보내시고요). 정당하게 면제가능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sobczak
15시간 공부시 안해줍니다. 할인...카운실택스 6개월치만 내면됩니다. 돌아가시기전에 미리 처리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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