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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데포짓을 날리게생겼어요 거의2000 파운드 부동산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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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디가시나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904회 작성일 10-10-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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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을 2008년 5월에 어느 한국분께 넘겨받았습니다


방이많아서 방값세이브 하고도 좀더 벌수있어서 했는데


집컨디션은 정말 안좋았어요 여기저기 부서진것들도 있었고


그래도 돈은 아낄수있다 생각해서 에이전시를 통해 넘겨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집은 제가 세번째로 넘겨받은건데 처음에 렌트하신 한국분이 한 3년살다가


저한테 넘겨준분이 한 1년좀넘게 서브렌트로 돌리다가 저한테 넘기신거에요



그러니깐 5년이상 계속 렌팅이 되어있던거죠


이번 2009년 10월에 계약만료하면서 나왔는데


집주인이 계약만료 전날 청소거의다 끝날무렵 집에와서는 자기가 있으면서 집을 수리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거보다 상태가 좋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디포짓을 돌려받을거라


생각했는데



집을 나온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도 데포짓은 못돌려받다가 저번주 에이전시에서 전화가와서는


집주인이 지금왔는데 커튼이 망가졌고(특별히 부서진것은 없었습니다 제가알기로) Toilet seat 이 망가졌으며(확실히 멀쩡했죠)


문고리가 부서졌고(이건 같이살던놈이 한짓 맞습니다ㅠㅠ) 청소가 안되어있고(몇일동안 청소했고 집주인도 제가 청소하는걸봤어요 그리고 제가 나온후 편지가지러 갔었는데 완전 다부시고 리모델링하는중이었음) 창문이 부서졌다고( 부엌에 아주작은 창인데 원래그랬음)


그래서 수리비를 데포짓에서 까겠다고하더군요 그래서 문고리부서진것말고는 다른것은 원래그랬거나 그런적이 없다고했죠


그리고 어제 디포짓홀딩 컴퍼니에서 연락이왔는데 데포짓 1850 파운드중 1850 전부를 깍는다고 거기에 agree하냐고해서 당연히 동의할수없다고 한상태입니다 그래서 디포짓홀딩 컴퍼니가 에이전트에 다시 문의하겠다고...



에이전트에는 이집이 furnished 였는지 unfurnished 였는지에대한 자료나 제가 이사들어올때 인스펙션을 한 그런기록조차도 전혀


없는상태인데 어찌 이집상태가 원래 어떤상태였는지도 모르면서 제게 이렇게 부당한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계약자에는 제이름만 올라갔었는데 부동산에서 제가 나가기 한 두달쯤전에 와서는 여러명이 살고있다고 sublet 을 한다고저한테


그러길래 그냥 친구들이고 잠깐 같이 살고있다고 했습니다


제생각엔 이걸로 위협을 하면서 나는 불법으로 sublet을 했으니 우리가 하는요구를 다 들어줘야한다는식으로 생각되는데



카운슬에 신고를하게되면 오히려 sublet 한걸로 되어서 더큰 불이익을 얻게될까요??


웬만큼 charge하고 반이라도 돌려줬으면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정말 이큰돈을 그냥 포기해야하나..완전 골치아픕니다


고수님들께서 꼭좀 도와주세요 정말 요즘 힘들어 견딜수가 없네요 이돈받게 해주시면 사례라도 하고싶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떼이느니말이죠 ㅠㅠ


지겨운 긴글 읽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말반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은것 같네요. 확인하고 지나가야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모든일이 이루어진것 같아서 아쉽네요. 1. 님께서 집을 인수 받았을때 Inventory를 하지 않았나요? 하지 않고 가장 처음 집을 인수하셨던분이 들어왔을때 한번 Inventory Check가 행해졌다면 님께서 그 첫째 Check와 비교해서 파손된 물품들을 모두 배상해야합니다. 님께서 들어오실때 집상태와의 비교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Inventory Check를 하지 않고 인수시 Deposit 금액을 모두 전주인에게 주지 않고 어느정도 깍아내린 후 줍니다.
말반
2. 집주인이나 Agency 에게 Sub-letting을 한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나요? 하지 않았다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니 이제와서 Agency나 집주인이 이 문제로 물고 늘어진다면 속수무책입니다. 집주인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한겁니다. 자기 집에서 누가살지도 모르고 Rent 를 주는 주인은 없겠지요. 다들 Reference 가 정확하고 갈끔하게 사용할 Tenant를 원할테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가장 최근에 행해진 Inventory를 갖고 현 집상태와 비교해서 최대한 견적을 낮추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집 인수시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서 구하세요.
말반
부동산에서도 아무런 예전의 Inventory List가 없다면 강하게 항의하세요. List도 없는데 어떻게 견적을 내냐고.. 그리고 Sub-Letting 한것을 끝까지 알들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혼자 살았다고, 잠깐씩 친구들이 살았다고 밀고나가세요. 서로 허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타협을 하세요.
호잉
sub-let은 통보 사항이 아니라 그냥 불법입니다. 말반님^^ 그리고 집에 누가 와서 2주이상 지내면 에이전시나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니 친구가 와서 같이 살고있다고 말씀 하신거는 잘못하신 거 같아요. 무조건 며칠왔다 갔다..라고 말씀 하시지..
말반
많이들 착각을 하고 계신데 Sub-Letting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로 한국분들이 Sub-Letting 하는 방법이 불법입니다. 합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Rent를 하고 주인이나 부동산과 내 임의로 또는 동의하에 다른 사람에게 남는 방을 Letting 해줄수 있다는 계약을 하면 합법입니다. 동의 없이 또는 계약없이 Sub-Letting을 하면 당연히 불법이지요.
쭈앤민
호잉님, 서브렛은 무조건 불법이 아니며 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원글님의 경우 주인의 동의없이 서브렛이 이뤄졌다고 확인되면 계약위반이 되는 겁니다. 또한 tenancy agreement에 만약 누가 2주이상 지내면 통보해야만 한다 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전혀 문제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내용도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대부분이 현재 상황에서는 최적입니다.
하늘 사랑하기
님,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서에 서브레팅은 안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님이 사인한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으면 카운슬에 신고의미가 없어요. 근데 님이 다른 분들한테 서브 레팅을 하셨나요? 친구분들이 잠시 와서 지낸 것 하고 아예 짐을 다 들고 와서 거주 하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예요. 부동산에서 직접 눈으로 님 친구분들이 거주 한 것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은 님도 이부분을 강조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책임중에 하나가 인벤토리 체크인데 이 부분을 왜 부동산에서 안했는지에 대해서도 님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듯 하네요..
하늘 사랑하기
조심스럽지만은 집주인이 악한 의도가 보이기도 하네요. 이리저리해서 수리비가 얼마다라는 명세서도 없이 디포짓를 다 수리비로 사용하겠다는 게 이상하네요. 수리비는 네고 가능한 부분이예요. 님이 저렴한 수리비용 견적을 받아오면 집주인은 님 의견을 받아 줄 필요도 있어요. 윗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서브 레팅 부분에 대해 님의 확실한 입장을 말씀하시고 인벤토리 체크를 안한 부동산을 앞세워서 집주인과는 수리비 네고를 하시도록 해보세요.
공심이
sub-let 은 불법이 아니며 주인 허락없이 sub-let 해서 걸리면 계약파기가 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대신 council 에 신고가 들어가면 sub-let 수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마음 먹은 것 같은데 어차피 sub-let 했다는 '물적 증거 (예를 들어 sub-let 계약서)가 없다면 그냥 안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강하게 나가셔야지 약하게 보이면 그냥 홀라당 뱃겨 먹습니다. http://www.direct.gov.uk/en/TenancyDeposit/index.htm 가보시면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something sweet
인터넷으로 집 주변의 시티즌 어드바이저 뷰로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시면 어떨까요. 계약서와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티즌 어드바이져가 집주인, 부동산과 통화하도록 하면 비교적 쉽게 정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실때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자료와 부동산,집주인 통화내용 등을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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