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관련 문제로 도움 요청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biscuitmonst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182.176) 댓글 1건 조회 2,130회 작성일 21-04-02 05:46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워홀 비자로 런던에 거주중인 워홀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급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해결하고자 도움 요청드립니다.
3월 1일부터 19일까지 주 5일, 15일 동안 한인 쇼핑몰 업체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던 중 19일 당일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일을 시작하기 전 첫 주는 시급 £8.75, 둘째 주부터는 시급 £9.5로 인상한다고 전화통화로만 안내를 받았고 그 때 녹음은 하지를 못했지만 (영국사랑 구인/구직공고에는 시급 £9.5로 업로드 된 공고가 남아있어 스크린샷으로 캡쳐해두었습니다.) 어쨌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습득 속도가 느리고 적성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고 급여일이 매월 1일이어서 급여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던 중에 오늘 저녁이 되어 입금이 되었는데 금액을 보니 제가 대략 계산했던 금액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카톡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프로베이션 기간으로 산정해서 시급을 전체 £8.75로만 계산했고 제가 송장 출력 실수로 주문 고객에게 잘못 배송된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어서 각각 £90, £140의 제품가를 손해배상으로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오배송 관련이 오면 제했던 금액을 추후에 입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점은 백번 잘못하였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회사내규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어서 관련 정보를 전혀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서 속이 상합니다.
영국사랑 홈페이지에서 임금 관련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던 중에 Citizens Advice 라는 단체가 있음을 알게되어 관할지역 부서로 회사정보와 함께 사유를 오늘 곧장 메일로 발송하였고 관련 자료가 요구되면 최대한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동안 왜 많은 분들이 한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하시는지 몰랐었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 그 분들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좋은 업주분들, 사장님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음에도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네요.
혹시 Citizens Advice 이외에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 계시다면 송구하지만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건 해결 소요 기간은 대략 얼마정도 걸릴 지도 여쭤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원하시는 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급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해결하고자 도움 요청드립니다.
3월 1일부터 19일까지 주 5일, 15일 동안 한인 쇼핑몰 업체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던 중 19일 당일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일을 시작하기 전 첫 주는 시급 £8.75, 둘째 주부터는 시급 £9.5로 인상한다고 전화통화로만 안내를 받았고 그 때 녹음은 하지를 못했지만 (영국사랑 구인/구직공고에는 시급 £9.5로 업로드 된 공고가 남아있어 스크린샷으로 캡쳐해두었습니다.) 어쨌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습득 속도가 느리고 적성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고 급여일이 매월 1일이어서 급여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던 중에 오늘 저녁이 되어 입금이 되었는데 금액을 보니 제가 대략 계산했던 금액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카톡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프로베이션 기간으로 산정해서 시급을 전체 £8.75로만 계산했고 제가 송장 출력 실수로 주문 고객에게 잘못 배송된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어서 각각 £90, £140의 제품가를 손해배상으로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오배송 관련이 오면 제했던 금액을 추후에 입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점은 백번 잘못하였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회사내규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어서 관련 정보를 전혀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서 속이 상합니다.
영국사랑 홈페이지에서 임금 관련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던 중에 Citizens Advice 라는 단체가 있음을 알게되어 관할지역 부서로 회사정보와 함께 사유를 오늘 곧장 메일로 발송하였고 관련 자료가 요구되면 최대한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동안 왜 많은 분들이 한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하시는지 몰랐었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 그 분들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좋은 업주분들, 사장님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음에도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네요.
혹시 Citizens Advice 이외에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 계시다면 송구하지만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건 해결 소요 기간은 대략 얼마정도 걸릴 지도 여쭤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원하시는 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추천0
댓글목록
sanmiguel님의 댓글
sanmigu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70.189) 작성일
좋은 한인 사장은 한 2-3% 있을까요.
한 2주 있으면 카페나 식당들 모집 많이 할꺼예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페이도 더 많이 주니 영어 좀 하시면 그 쪽으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