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실택스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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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콜릿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2,774회 작성일 10-10-03 17:08본문
제가 한 4개월전에 지금 살고있는 집에 이사를 왔는데요~
처음에 카운실택스가 안나와서 포터가 제가 학생인걸 알아서 알아서 해준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2일전인가 카운실택스에 관한 종이(?)가 왔는데요..
먼저, 저는 이 집을 6개월밖에 계약을 안했거든요..
근데 1년치가 나온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 낼 필요 없는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주에 한국을 가서 이 집 계약이 거의 끝날때 돌아오는데...
아주 만약 그안에 카운실택스를 못내고... 제가 그냥 나갈경우엔,,
혹시 보증금에서 그 금액만큼 빠지나요?? 아님 그걸 안내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마지막으루...ㅎㅎㅎ
제가 어학원이 하루에 15시간밖에 안되서 면제를 못받는다고도 하더라구요-_-;;
근데 한국분들 한 100파운드나 얼마 지불하고서 면제받게끔 어떻게 하신다던데...
위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vin in London | 카운슬택스 안내고 가심 당연히 보증금에서 빠질 듯 하고, 돈주고 school letter 구입해서 면제받는 건 불법이고 범죄이니 굳이 배우려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ㅠㅠ |
쭈앤민 | 카운실택스는 보증금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테넌트의 거주기간동안의 카운실택스는 랜드로드나 포터와는 전혀 관련없으며 전적으로 테넌트의 책임입니다. 가볍게 보시다간 큰코 다칩니다. 카운실택스를 이유없이 미납시, 예를 들어, 카운실에서 몇번의 경고를 거쳐 그 금액만큼의 가치있는 물건을 압수가능하며 형사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학원 15시간은 보통 21시간(개인스터디시간 포함)으로 카운실택스용 레터를 발급해주니 풀타임학생으로 카운실에 면제요청하시고 한국으로 가세요(최소 recorded mail이상으로 보내시고요). 정당하게 면제가능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
sobczak | 15시간 공부시 안해줍니다. 할인...카운실택스 6개월치만 내면됩니다. 돌아가시기전에 미리 처리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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