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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계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ㅠㅠ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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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조미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0.241) 댓글 5건 조회 3,832회 작성일 16-01-0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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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1년 계약으로 구했고요,

작년 6월에 집을 구해놓고 6개월치를 미리 지불한 뒤 한국에 잠시 다녀올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아갈 수 없게되어 10월 중순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미리 낸 월세는 못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디파짓이고 미리 낸 월세고 돌려받기는 커녕 남은 6개월치를 제가 더 내야 할 지경입니다ㅠㅠ

미리 노티스를 주었어도 계약상 1년으로 되어있으니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차후 집이 나가지 않을 경우 6개월치를 계속해서 내야한다는데요...

이 경우 저는 그대로 따르는 수 밖에 없나요? 돌려받는 건 못해도 더 이상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년이나 올 가을에 다시 영국에 갈 예정이라 보더에서 문제될 일은 하고싶지 않은데... 살지도 않는 집세를 계속 내기가 정말 어려워서요ㅠㅠ..

또 부동산에서 메일로 제 디파짓을 랜드로드가 사용할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왜냐고 물었더니,

The rent that is currently outstanding is by £9,750.00. We would like to use the deposit to give to the landlord as he is owed a significant amount more.

I personally think this would be a good idea as it may prevent him from taking this further and seeking legal action.

 이러는데... 이 경우 제가 디파짓을 집주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요?

영국 부동산법을 잘 알고 있는 한인 변호사나 상담가를 알고 계시면 소개해주셔도 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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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네라님의 댓글

no_profile 네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24.61) 작성일

계약서 다시 잘 읽어보시고 break clause 내용이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1년계약이어도 몇개월 이후에 상호합의에 의해 위약금물고 계약해지할 수 있다 머 이런 조항이 있을텐데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니 계약서가 제일 중요할겁니다.

ninanoh님의 댓글

no_profile nina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97.153) 작성일

랜드로드가 좀 팍팍한것같은데...break clause는 항상있지는 않더라구요.  계약서 작성시 제안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더군요.
보통 2개월 (60일)노티스주면 중간해지여도 좋게 넘어가는경우가 많은데...디파짓은 제가 알기로는 6주치를 냈으면 그중에 2주치만 주면 되는걸로 아는데....이게 상황마다 다른거겠...죠?
왜냐면 4주치는 한달렌트이고 2주치가 뭐랄까 담보가 되는...그런경우에 쓰도록 하는 돈 뭐 이렇게 설정된걸로 알거든요.

돌아갈수없는 사정이 명시돼있는 서류를 번역및공증해서 첨부하면 legal action취할경우에 입장이 덜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단순히 너 돈 많이 물어야하는데 집주인화난거 달래려고 디파짓이라도 일단 줘보자 이건 무조건 안됩니다.
디파짓도 safe에들어있을텐데 그냥 그렇게 못주죠....

프리미어축구티켓님의 댓글

no_profile 프리미어축구티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146.124) 작성일

법적으로 실제로 사시든 안 사시든 6개월 렌트비을 내셔야 합니다. 렌트비를 안 내시면 당연히 디파짓을 먼저 다 가져가구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자라는 돈을 받으려고 하겠죠... 말을 잘 해서 그냥 디파짓 포기하고 계약을 상호 합의하에 끝내는게 제일 좋구요. 현 상황에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셨으니 당연히 렌트비를 6개월치를 다 내셔야해요...

RussellSq님의 댓글

no_profile RussellSq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1.♡.208.183) 작성일

break clause가 없으면 비어 있는 동안 집세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도 새 세입자를 빨리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광고도 내지 않고, 부동산에도 내놓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혹은 집세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서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잘못한 거니까 세입자 쪽에서 그 기간동안 집세를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주인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집이 비어있는 경우라면 집세를 내셔야 합니다.

RussellSq님의 댓글

no_profile RussellSq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1.♡.208.183) 작성일

또 한가지, 부동산은 집주인 편입니다. 나빠서 그런게 아니고, 원래 집주인 편으로 계약된 사람입니다. 부동산쪽에서 객관적인 제3자로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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