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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가 한달에 180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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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유민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9.♡.216.27) 댓글 5건 조회 5,744회 작성일 14-12-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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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9월에 킹스턴대학 입학 예정중인 학생입니다.
사실 전 전년도에 파운데이션과정을 마치고 이번년도 9월에 들어가는것을 목표로 집을 미리 구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1년치 집세를 내고 계약을 마친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아는 언니가 킹스턴에 입학하게 되어서 계약서에는 서브렛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제 명의의 방에서 거주하도록 해드리고, 집세는 따로 한국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운슬택스예요.. 같이 사는 두친구가 학생이라 그 두명은 면제를 받았고, 저는 명의가 있지만 한국에 있기때문에 면제를 받지 못해서 카운슬택스를 꼬박꼬박 내야하는데요(게다가 제 명의의 방에는 다른 분에 서브렛하고 계시고...), 적은 금액이면 제가 내려 했으나 자그마치 한달에 180파운드라는 거금에... 부모님께 지원을 요청했더니 말도안되는 금액이라며 분명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라 하시네요.
일단 저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다른 분이 대신 거주하긴 하지만), 제 명의의 방에 거주하시는 언니가 사실 학생이셔서 세금면제를 받을수있지만 저는 일단 집주인이 모르게 서브렛을 하는 형태라 섣불리 할수없는 상황입니당...
아버지는 계약서에 서브렛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범법행위는 아니며 계약서 위반이라고, 혹시 집주인이 계약서 위반건으로 말을 해와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1년치 주민세보다는 쌀것같대요.
그리고 그냥 동사무소(?)에 그 언니가 가서 사실 지금 명의로 된 저는 사정이있어 한국에 거주하고있고, 여기서 살고있지 않으며, 대신 내가 살고있는데 나는 학생이다, 라고 사실대로 말을하면 면제될것같다고... 문제는 계약서가 아니라 세금이니까, 동사무소에 말을 하더라도 집주인 귀에는 들어가지 않을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네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나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ㅠㅠ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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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영국살쟈님의 댓글

no_profile 영국살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61.206) 작성일

본인이 렌트는 했으나 영국에 없었다 라고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 이건 제생각이고 - 아니면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집 실제 사는분한테 카운슬 등록하라고 하면 이미 나온세금은 학생이다라는 증명하면 언제든 삭제시켜줍니다. -이건경험담입니다 서튼지역이긴 했습니다만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요? -

유민하님의 댓글

no_profile 유민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29.117) 작성일

ㅠㅠ 음 그렇군요 ... 일단 컨텍을 해보아야겟네요...! 부동산쪽과만 연락해서 집주인은 실제로 컨택해본적이 없지만 부동산쪽에 말을하면 알려주시겠죠..? ㅠㅠ감사해요...

로즈2013님의 댓글

no_profile 로즈20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61.230) 작성일

무슨 카운슬텍스를 그렇게나 많이 내나요? 싱글이면 디스카운트해주는데다가...직장인이라도 그러게는 많이 안내는데;;;그러나..카운슬텍스도 지역에따라 다릅니다. 부자동네나 1존같은데는 좀 더 비싸요..그리고 부동산가치에 따라 텍스도 정해집니다. 동네 주민센타가서 상담을 해보셔야할듯..방은 서브렛 햇다고 말하지 말고요;;;

roomshare님의 댓글

no_profile roomsha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16.129) 작성일

정답은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카운슬에서 나온 편지를 반송처리 해보내시면 됩니다. 또 그런식의 편지가 오면 (카운슬 레터는 딱 봐도 압니다) 편지봉투 빈 공간에 RTS 라고 적어서 다시 우체통에 넣으면 해당 편지는 카운슬로 반송됩니다.

카운슬에 전화를 직접하셔서 (현재 세입자들이) 편지를 보내지 말라고 하실수도 있구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뭔가 그리다는 감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남의 편지를 뜯어 보지 않는데 (남의 편지를 뜯어 보는것도 법에 걸립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과 어느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통상 카운슬에서는 카은슬 택스를 안내는 경우 법원에 넘기는데 그러면 강제집행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잡하게 놀수도 있습니다. 그때 세입자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서브렛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만일 세금 불 납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는 영국정부(카운슬)는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남으므로 나중에 본인이 영국에 들어오면 그 세금은 그대로 물어야 할수도 있구요. 킹스톤지역인데 2베드에 180나왔으면 E 급 주택세금 100% 다 청구된것입니다.

가장좋기는 현재 세입자들이 카운슬에 전화해서 나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 나 Full time 학생이다 라고 통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카운슬에서는 너 네이름으로 계약했냐 어쨋냐 하는 거 물어 안봅니다. (그건 부동산과의 문제이고 카운슬은 세금 받아내려고 그런느 거고). 쫄지 마시고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직접 카운슬에 전화하는게 젤 빠릅니다.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카운슬 택스 얼마 내야 하느냐 하면서 나는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다. 풀타임 학생이다. 이렇게 리포트를 해 주면 그쪽에서 자기들 전산이 잘못된거 알고 수정해 줄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라고 괜히 서브랫 햇다는 하나만으로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절대로 걱정할 일이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부동산 이나 주인과 합의 안되였다면 그 점은 불법이지만 그것은 그쪽하고 해결하면 되는 일이고 카운슬에는 세금을 내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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