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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누수로 인한 수리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라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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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런던세입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6.♡.66.249) 댓글 8건 조회 4,530회 작성일 21-01-0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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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이 글 읽으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부부는 현재 런던에 있는 한 플랫에 거주중인 세입자인데요,
1월 3일에 저희 아랫집 세 곳이나 누수가 되어서 아랫집의 집주인이
일요일에 엔지니어를 emergency로 불러 청구된 출장 비용(약 260파운드)을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인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 싶어 문의드려요.
(누수 과정에 저희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히 누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수의 관한 연락과 엔지니어 출장 비용 인보이스는 저희 집주인에게 보내졌는데,
집주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본인이 받은 인보이스를 저희에게 메일로 다시 보내
저희에게 비용을 지불 하라고 하는 게 이상하고 비용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돼서요.



* 다녀간 엔지니어는 저희 욕실의 누수 원인을 확인하지도 않은채 (집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음)
남편이 답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짓 리포트를 작성했고
그 리포트에 누수 원인이 저희 잘못이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락은 집주인에게 갔고 인보이스도 집주인의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보내진걸로 보면
보통은 세입자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수리 비용은 집주인의 부담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저희에게 누수 책임을 돌리며
인보이스를 저희에게 메일로 전달한 상황(집주인이 부동산과 인보이스 보낸 회사에게도 보냄)이고요.



이번 일로 집주인이 집보험(Landlord home insurance)도 없다는 걸 알게됬는데
집주인이 집보험이 없으니, 아랫집들 누수로 인한 수리 비용 까지도 저희에게 청구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높구요.
다음주 월요일에 저희집과 아랫집들 상태를 확인하러 전문가들(contractors)과 집주인이 오기로 한 상태여서
그전에 메일 답장과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 상태에요ㅠㅠ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읽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래로 스크롤하셔서 "요약"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나는대로 읽기 쉽도록 글을 수정해 놓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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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누수가 일어난 1월 3일,



저희집에서는 욕조 물이 잘 안 내려가서 신랑이 배수구 뚫는 세척액을 넣고 시간이 지난뒤
신랑이 배수구 안이 깨끗한지 확인하기 위해 욕조 배수구 중앙에 있는 나사를 풀어
배수구 안쪽이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나사를 조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가 완전히 안조여 졌는지
신랑이 샤워를 하고난 후 욕조 아래로 물이 조금 흘러 나와있길래
욕조 옆면을 열어 욕조 밑을 보니 물이 조금 고여 있었다고 해요. (흥건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인이 나사를 더 타이트하게 조이고 샤워기로 물을 틀어보며 욕조 밑으로 물이 떨어지나, 확인했더니
그 곳에 더이상 물이 안 떨어졌다고 해요.



이 일이 있은 후 3시간 후에 관리인 할아버지에게서 아랫집에 물이 샜는데
저희 집도 그러냐고 연락이 와서 신랑은 위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메시지로 위에 있던 일 그대로 답장을 했고,
아랫집 세입자가 올라와서 여기도 물이 새냐고 물어봐서 신랑이 위에 있던 일 그대로 대답하고
이제는 자신이 잘 조여놔서 물이 안 떨어질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저희 집에 온 엔지니어 에게도 신랑은 위 두사람에게 말한 그대로 얘기 했구요.
(신랑은 당시 자신이 나사를 끝까지 안조여서 누수가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 실수일 것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해요.)



엔지니어와 아랫집 세입자 모두 저희 욕실에 들어와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지도 않은채
대문 밖에서 신랑의 대답만 듣고 돌아 갔구요.



그들이 돌아간 후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메일을 받았는데요,
엔지니어를 보낸 회사 담당자가 저희 집주인에게 보낸 메일을 첨부한 메일이었어요.



저희 집 욕실에 들어와보지도 않은 엔지니어가 작성한 리포트에는 누수의 원인이

"the tenant who had run a bath and left the plug in
and forgot it was running and overflowed into flats below".

“저희가 욕조에서 물을 받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을 까먹어
욕조물이 넘쳐서 아랫집 들에 범람이 됐다” 고 위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회사의 담당자가 집주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The issue has been resolved and the report and invoice will be sent tomorrow.“
“누수는 해결 되었고 리포트와 인보이스는 내일 도착할거야” 라고도 적혀 있었어요.



누수가 시작되었다는 저희 집안에는 발도 안들이고 문제가 해결 됐다고 적혀있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실질적인 확인 한번없이 신랑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거짓으로 리포트를 한 것이 이상하고 황당했지만
다음날 집주인이 방문한다고 했기에 직접 해명하려고 이메일에는 답장을 안했어요.
(*심지어 저희는 이 집에서 샤워만 했지, 물을 받아 목욕을 한 적 자체가 없고 이 것도 집주인이 방문했을 때 얘기했어요)



집주인 방문 바로 전날, 관리인 할아버지께서 조언을 해줄 것이 있다면서
제 남편을 불러서 집주인을 오랫동안 봐왔지만 질이 안좋은 사람이고,
분명 세입자인 저희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것이니, 무조건 거절하고
우리가 내는 렌트에 집보험도 포함되어 있으니, 집보험으로 커버하라고
말하라고 일러 주셨어요. (전 세입자와도 심한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날 상태를 확인하러 온 집주인에게 리포트는 사실이 아니란 해명을 하고,
어제 엔지니어에게 했던 설명을 하니, 관리인 말대로 집주인은 이건 남편의 책임이므로,
자기에게 온 인보이스를 보낼테니 저희 보고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말하더라구요.



관리인 할아버지가 말을 안해주셨다면 상황 자체가
남편이 실수한 일로 몰린 상태였고 당연히 저희가 내야 되는 분위기 였기에
알겠다고 대답 했을테지만 관리인 할아버지가
보험으로 커버를 하라고 말하라고 해주신 게 생각나서
우리는 집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출장 비용은 집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은 집보험이 없으니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출장비용만 이번에 내면,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부담 안해도 되는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집주인이 그건 아직 말해줄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이때까지는 집주인이 당연히 집보험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 대답이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 정말 출장 비용이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게 사실인지 관리인 할아버지께 여쭤보니,
보험 커버가 되지만 너희 집주인은 집보험이 없다,고 이건 비밀이니
저희가 이 사실을 아는 걸 집주인 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임대 계약서 조항에

To reimburse the Landlord for any excess sum, up to a maximum of £100, payable under the Landlord’s insurance for each and any claim on the Landlord’s policy resulting from any action or inaction on the part of the Tenant, his invited visitors or guests in breach of this agreement.

위와 같이 적혀있어서 저희는 당연히 집주인이 집보험이 있을 줄 알고
최악의 경우, 100파운드를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집보험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계약 조항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집주인이 집보험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인 할아버지는 랜드로드가 집보험이 없는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어필하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집주인이 집보험(Landlord Home Insurance)이
없어도 불법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집주인이 자긴 집보험이 없으니, 너희가 부담하라고 말할 수도 있는거니깐요...



실제로 오늘은 집주인에게서

"I spoke with the insurance company this morning. They would like to know if you have personal contents insurance."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저희 personal contents insurance 가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는 메일을 받았구요.



저희는 위 보험(personal contents insurance)이 없어요. (저희가 보험이 있으면 보험 회사 디테일한 정보 적어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신랑 말로는 저희 빌딩보험사(집주인이 building insurance는 있어요)에서 물어본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이 것도 저희에게 책임 돌리려고 물어보는 건가, 싶어 답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ㅠㅠ
(제가 영어가 짧아서 상황 파악하기가 어려워요ㅠㅠ)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보통 렌트 계약할 때 집주인이 집보험을 들었는지는 세입자가 확인해야하는 사항인가요?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ㅠㅠ 혹시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 꼭 확인하시길..)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집주인이나 부동산에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집주인에게 인보이스와 메일이 왔는데요.
 

누수로 인한 엔지니어 출장 비용을 세입자인 저희가 지불 하라는 집주인의 이유는,


"Whether the leak was caused by overfilling the bathtub & forgetting to stop the tap
OR when unscrewing the drain cover yourself to remove the hair to clear the blockage created a gap in the plumbing underneath the bath,
allowing water to escape when you had a shower. You as the tenants were responsible for the leak which also affected the flats below.

As per clause 2.42 of the tenancy contract, the tenant is responsible for making sure the bathtub, sink or basin, toilet, or waste pipe etc which serve such fixtures are free of blockages from the Tenant's waste, or as a result of the actions or inactions of the Tenant (or his invited visitors or guests). 

By not following this maintenance on a regular basis, and as tenants you were responsible for the leak,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sk that you make payment for the emergency callout charge to *** by 18th January  (as per the attached invoice)."

- 집주인이 보낸 메일에서 발췌. (인보이스 보낸 회사명은 ***로 표시)



(영어가 짧은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욕실 수도꼭지를 안 잠가 물이 넘쳐흘렀든, 욕조 막힌 걸 청소하다 갭이 생겨 샤워할 때 욕조 아래로 물 흘려서 누수가 되었든
임대차 계약서 조항에 세입자는 욕조와 세면대, 변기나 하수도관을 막히지 않게 하는 책임이 있는데 저희가 이 기본 조항을 안따랐고
저희 부부가 세입자로써 이 누수에 책임이 있으므로 출장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세입자가 욕조 등 막히지 않게 관리하는 책임을 지기 위해
남편이 위의 조항대로, 욕조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청소하다가 발생한 일인데
집주인이 이 조항을 문제삼아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되고 무조건 자신이 유리한 법 조항을 찾아 적어논 것 같은데
제가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책임이 맞는 걸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반박하면 좋을까요?
(저희 부부 둘다 이주민으로, 영어가 모국어라 아니라 둘이 이해한 게 맞는건지 확실하지 않아서요ㅠㅠ)


 
남편이 누수 원인이 나사를 잘 안조여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한 것은 그저 남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었고
욕조 아래에 물이 떨어졌다고 해도 아랫집 세곳이나 누수가 날 정도의 양이 아니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엔지니어가 남편의 설명을 듣고 확인도 않은채 리포트가 욕조물이 넘쳤다고 되어있는 것을 보면
많은 양의 물이 아랫집으로 떨어진 것으로 예상하고요.
초기에 집주인이 엔지니어가 보낸 리포트만 받고 저희에게 보낸 메일에는
현관 카펫도 다 흥건히 젖은 걸로 이해해서 수건으로 말리고 선풍기를 틀어 말려달라는 지시까지 있었어요.
(상황 파악을 못한 저희는 집주인이 왔을 때 구두로만 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말해둔 상태에요)



설사, 물이 욕조 아래에 흥건했다고 해도 욕조 아래는 욕실 타일 바닥인데
누수가 되는 것은 저희 책임이 아니라, 욕실 바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어제 남편이 욕조 바닥을 확인해보니, 욕조 바닥의 실리콘 마감이 안된 부분 사이사이에
물자국이 남아있는 상태 (사진첨부) 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 책임이라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어필하는게 좋을까요?)



* 집주인이 저희에게 보낸 모든 메일에는 부동산과 엔지니어를 보낸 회사도 참조되어 있는걸 보아하니,
집주인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이 모두 너무 황당하고 저희가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불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자문을 구하고 답장을 하려고 합니다.



관리인 말로 미루어봤을 때, 집주인은 이미 이런 경험이 다분한 사람이고
모든 책임을 저희에게 떠넘기고 있어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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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누수가 발생한 저희 집안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남편이 누수 발생 원인을 (본인의 피셜로) 얘기했는데
저희 집은 확인도 안한채(들어와 보지도 않고) 거짓으로 리포트하고 해결되었다고 결론낸 엔지니어와
누수 원인이 확인도 되지 않은채 타당하지 않은 계약 조항으로
저희 잘못으로 몰아가는 집보험이 없는 집주인(저희에게 집보험 있다고 거짓말함.)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설사, 저희 잘못으로 물이 욕조 아래에 흥건했다고 해도 욕조 아래는 욕실 타일 바닥인데
누수가 되는 것은 저희 책임이 아니라, 욕실 바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어제 남편이 욕조 바닥을 확인해보니, 욕조 바닥의 실리콘 마감이 안된 부분 사이사이에
물자국이 남아있는 상태 (사진첨부) 였는데 이 것을 어떻게 어필해야 할까요?



다음주 월요일날 집주인과 전문가들(contractors)이 저희집과 아랫집의 누수상황을 확인하러 오는데
어떻게 action을 취해야할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과 엔지니어 회사도 같이 첨부된) 집주인으로부터 온 메일 답장을 빨리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불이익이 없을지 머리가 아프네요...



일이 커지면(아랫집 수리비용을 저희에게 요구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영국에도 한국처럼 국선 변호사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둘다 영국에서는 외국인 신분이고 이런 일을 처음 겪게되어
특별하게 자문받을 때가 없어서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관리인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시려고 하시지만 법적인 부분을 잘 아시진 못하셔서요ㅠㅠ)


제가 지금 경황도 없고 글솜씨도 없어 두서없는 긴 글이 됬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은 읽기 편하시도록 계속 수정해 볼게요..)

 
모든 의견이나 조언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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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oilerman님의 댓글

no_profile Boiler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7.45) 작성일

일단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우선 문제는 콜아웃 비용이 이해불가입니다
아무리 같은 플러머끼리 봐도 거의뭐 쌰앙 도둑놈들이네요
아무리 큰 회사고 응급출장이라해도 한게 없으니 그렇게 청구하면  누가 다시 부르겠어요
그냥 내지말고 버티셔도 될듯하고요. 그 회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보고 간건데 뭐가 그리 비싼지..
그리고 아랫집인간들도 어디 로컬플러머를 부르지 어디 그리 터무니없이 비싼데를 불렀는지 참 황당합니다.

제가 봐선 님께서 잘못하셨어요. 지금 누수없고 전에도 문제 없었다면요.
그 집주인도 황당할것 같네요. 암튼 회사에 잘얘기해보세요.
비싸서 못낸다고요. 그럼 조금 깍아주더라도 받는게 좋을테니 해줄것 같아요. 양심이 있다면요.

런던세입자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런던세입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46.♡.66.249) 작성일

Boilerman님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콜아웃 비용도 비용이지만 누수가 났다고 리포트한 집안에 들어와보지도 않고,
신랑이 설명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있지도 않은 사실을 누수 원인으로 리포트한 게 어이가 없어요.

플러머가 아랫집도 그냥 누수된 곳 사진만 찍고
저희가 욕조탭 안 잠가서 물 넘쳐서 그런거다, 말해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누수난 집에 들어와보지도 않고 누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나요?
저 배수구 나사를 조금 덜 조였다고 세 집이나 누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제 누수 피해 본 아랫집들 가서 피해 상황을 보았더니,
저희 바로 아랫집은 예전에도 같은 곳에 누수가 있어서
저희집에 물어보러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 땐 누수가 금방
멈춰서 그냥 넘어갔대요.

당연히 그 땐 배수구 나사를 안 만졌을 때구요.

중간집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 비워져있는데
중간집도 이전부터 저희 바로 아랫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집주인들끼리 마찰이 많았다고 해요.

맨 아랫집도 이전에도 누수가 있었다고 하는 걸보니,
아마 건물이 오래되서 생기는 누수일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맨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 신랑 잘못인 줄로만 알고
집주인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집주인에게 플러머 리포트 원인이 잘못되었고,
누수가 어떻게 발생한건지 확인도 안한 상태이다,라고 상황 설명을 했음에도
원인을 찾는 노력없이 그저 저희에게 콜아웃 비용을 내게 하기 위해
임대 계약서 조항을 찾아다가 어겼다고 우기며(어긴 적 없고 말도 안되는 주장)
본인 이름으로 온 인보이스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네요...

콜아웃 비용을 내게 된다면 감면해 달라고 잘 얘기해 볼게요.

답변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영국가디언님의 댓글

no_profile 영국가디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2.235) 작성일

1. leakage 원인 찾기 : just tried to resolve the drain problem at the bathtub while pouring unblock-liquid into its drainage, and then unscrewing of the drain point cover to check its effect in a short while, followed by fixing the screw back as it has ever been. Whether properly screwed up or not, a leak happened after having a shower-----.

플러밍을 잘 모르지만 배수구를 한 번 들여다보고 고정나사를 덜 조였다고 물 새게 되는 것일까요? ( 플랏 위 아래층으로 심어져있는 배수관/파이프는 플라스틱 재질인데 오래되면 깨지거나 상하기도 한다던데요-- )

2. 모든 집주인들은 의무적으로 building insurance를 듭니다. 그리고 플랏 주인들은 service charge/'건물관리비'를 내는데 이 관리비에 건물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fixture나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이 보험으로 커버됩니다. ( 즉, 파이프 문제는 커버됨)

하지만 그 플랏 내부 고유의 문제는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주인들은 '랜로드 홈 인슈런스'라는 것을 들어놓습니다; 보일러 문제, 욕실문제, 창문틀 etc. ( 집주인들이 보수, 수리비용을 아끼려고 선택함 )

보통 경우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contents insurance라는 것을 들어놓기도 하는데 약관에 따라 커버 정도가 조금 다르고 대개 값어치 나가는 소유물건 관련 보험이고, 추가 커버로 홈 이머전시 포함되기도 합니다

3. 발생된 call-out charge는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면 부담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고, 만약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소지 관할-Citizens Advice Bureau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연락 해보시면 무료로 변호사의 조언을 듣거나  ( 시간이 좀 걸려도 ) 변호사의 도움편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구책 : 누수원인이 세입자 본인책임이라고 그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이 비용 저 비용 청구되는대로 내시게 되는데 편할대로 청구하므로 저렴하지 않습니다
( 어차피 이래 저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므로 ) 집주인에게 누수원인에 대한 'a second opinion'을 구해보겠으니 기다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시고 일단 위 CAB의 도움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상황정리 네고도 될 것입니다.

런던세입자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런던세입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46.♡.66.249) 작성일

영국가디언님, 두서없는 긴글 읽고 이렇게 자세하고 전문성있는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앞이 캄캄했는데 가디언님 댓글 읽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ㅠㅠ 

저도 정말 고정나사 덜 조인게 누수 원인일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랫 집들을 방문해보니, 다들 이전에도 누수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 아랫집들끼리도 누수문제가 생겨 집주인들끼리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아,
건물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 building insurance 회사에서 contractor가 방문해서 피해상황을 보러 온다고하니
건물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문제이길 바라고 있습니다ㅠㅠ
내일 알려주신 CAB에도 전화해서 조언을 구해보려 합니다.

정말 막막할 때 힘이 되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감자100님의 댓글

no_profile 감자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04.181) 작성일

법적인 것은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고, 집주인이 저러면 분명히 계약 끝낼때 디포짓 안돌려 줍니다. 그리고 저렇게 오래된 욕조는 한번 손대면 계속 물이 새요. 분명 지금도 어딘가 조금씩 새고 있을듯 합니다. 만약에 다음번에도 물이 잘 안내려가면 1미터 넘는 플러머 스프링으로 뚫으세요. 가격도 5파운드 미만입니다. 플러머 부른값도 비싸지만 나중에 아랫집 천장/벽 페인트 칠한다고 청구서 날라옵니다.건물주가 보험도 안들었다는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제정신 가진 집주인은 아닙니다.만약에 불나서 전소되면 자기집 그냥 날리는거나 다름 없어요. 만약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플러머 청구서 안내면 ??? 글쎄요? 집주인은 잠수타면 되지만 세입자는 당장에 집달이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전에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할겁니다.

런던세입자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런던세입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46.♡.66.249) 작성일

감자100님,

저 역시도 콜아웃 비용보다 집주인이 집보험이 없으니,
신랑 잘못이 맞는거면 아랫집들 수리비용을 다 내야 할수도 있는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ㅠㅠ

다행히 지금은 물이 잘 내려가는데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알려주신 플러머 스프링 이용해 볼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인 대응책은.. 일단 내일 윗분이 알려주신대로
Citizens Advice Bureau에 연락해서 조언을 얻어보려 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저스틴님의 댓글

no_profile 저스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4.♡.237.107) 작성일

영국에 18년동안 살면서 예전에 하던 일 때문에 수많은 집주인들을 상대해  봤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정말 좋지만 일부 고약한 사람들 특히 서남아시아(레이시즘 아니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출신들이 랜드로드인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온갖 핑계를 대면서 디포짓을 안주려고 하거나 어느정도 제하고 주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윗분들 말씀해 주신대로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시더라도 플럼머를 부르셔서 세컨 오피니언(첨에 온 플럼머가 아무것도 안 봤으니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을 받아서 문제가 밝혀지면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플럼머는 https://www.mybuilder.com/ 에 가셔서 현재 상황 설명하시고 누수 체크해주는걸로 견적을 내달라고 하면 플럼머 들이 입찰을
할겁니다. 거기서 고객들 리뷰랑 비용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뒤엔 Citizens Advice Bureau에 연락하셔서 조언을 받으시면 직접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시는 것보단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Citizens Advice Bureau에 연락하시기 전에 본문글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중에 기존에는 누수 문제가 있었다는 다른 세입자(집주인) 또는 관리자의 증언을 모아서 연락을 하시면 훨씬 더 나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타지에서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지만 잘 해결 되시길 빌겠습니다.

BlueFlame님의 댓글

no_profile BlueFla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7.45) 작성일

Gas safe register registered and qualified plumber입니다.
많이 속상하실텐데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경험에 비추어봐서 물이 아래층으로 조금만 흘러 내려가도 밑에 층에서는 엄청난 물이 떨어지는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세 집이나 동시에 누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조가 어떤지 몰라도 좀 이해가 안가네요.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어째서 그런건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인 밝혀지면 댓글이나 하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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