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합법적으로 주당 40시간 일할수 있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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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nnnnnnnnnnnn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2,440회 작성일 10-10-03 17:01본문
제가 지금 어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듣기론 어학원 홀리데이 부킹하면 그 주는 학생비자도 합법적으로 40시간까지 일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맞는건가요???
이게 맞으면 제가 지금 일을 구하러 다니고 잇는데요, 지금 일 그만두고 구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저런 방법 있으니까
일단 먼저 구해놓고 기간 맞물리면 그 기간은 학원은 홀리데이 쓰고 40시간 일하라고 하더라구요 요새 일구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요
만약에 제가 맞다면 학원에 가서 어떤 레터를 달라구 그러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또 받아서 각각 일하는 곳에 다 줘야 하나요?
(한곳에 20시간씩만 2곳에서 일주일정도 기간이 겹쳐졌을때의 경우에요~)
sobczak | 홀리데이 기간에는 상관없어요. 물론 홀리데이 기간이라고 학교 스쿨레터 가져다고 일하는데 줘야 하고요. 너무 일 많이 하면 나중에 비자 연장시 문제가 됩니다. 거절되기 쉽다는거죠...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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