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과 계약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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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R ~~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2,567회 작성일 10-10-03 17:00본문
올해 초에 헬스장에 다니려고 헬스장에 멤버쉽 컨트랙트를 했는데요.
그 당시 3개월 계약으로 했거든요. 우리가 3개월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되기 ?문에
3개월 이상 못한다고 말을 했는데 헬스장 직원은 괜찮다고. 3개월 계약이니까 3개월 후에 캔슬하면 된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잘 다녔죠.
이번 달이 마지막 달이라 이제 계약이 끝난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이제와서 말하길 3개월 계약이라 함은 미니멈 3개월이기 ?문에
저번 달에 노티스를 안했기 때문에 다음달 분 노티스를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 말과 다르지 않냐고 항의하니
그건 기억나지 않고 계약서 상에 원래 그렇게 써져있었으니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라고 하네요.
계약서 제대로 읽지 않은건 내 잘못이지만 사전에 전혀 그런 말 없다가 이제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게 너무 괘씸하고
돈아까워요.
그냥 다음 달 노티스까지 지불하고 끝내는 것이 최선일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말반 | 원래 헬스장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들 말 안해주지만 계약서상으로는 해지를 하려면 한달전에 노티스를 줘야합니다. 난리를 피우면 그냥 해지 시켜줄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에 씌여져 있고 본인이 사인을 한 이상 법적으로는 호소할곳이 없네요. |
검은콩우유 | 저와 같은 경우네요~ 저도 한국에 돌아가야해서 캔슬해야된다고 했더니 겨우 3일 오버해는데..한달 노티스가 안됐다면서 한달 더 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은행도 캔슬할거고 하니 무조건 내라는 식으로 나와서.. 걍 다이렉트데빗 제가 해지시킬까 하고있어요..... ㅡㅡ;;;;;;; |
노력중이에요 | 세계 어느곳을 가나 상인들은 전부 똑같애요 ㅋㅋㅋ조금이라고 돈 벌려고 별짓을 다하는데, 특히나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 주로 당하죠 ㅋㅋ 소비자인 우리가 잘 알아보고 철저히 조심해야겠죠.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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