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문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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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이제일좋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22.82) 댓글 2건 조회 1,927회 작성일 20-10-30 11:56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센트럴런던에 살다가 코로나때문에 급히 4월초에 방을 빼고 한국에 왔어요. 당연히 계약서대로 10일전에 부동산에 말도 했어서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디파짓을 못받고 있어요. 부동산이 연락이 거의 안될 뿐더러 가끔 되면 미안하다 코로나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되서 일을 차리 못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해왔고, 며칠 전 제가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10월안에 환급해주지 않으면 법적조치 취하겠다는 말을하니 돌아오는 말은 미안하다 저번에 말했다시피 지금 상황이 좋지않아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가 갑자기 “근데 내가 지금 다른 회사로 옮겨서 전 회사 문제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래도 내가 사비로라도 50% 정도만 (원래 £950 인데 £450) 세번에 나눠서 너에게 줄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게 싫으면 너 하고싶은대로 법정에 신고해”리는 말만하네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데, 너무 뻔뻔하게.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일 안된다는 말이 어느정도는 이해갈것같아서 기다려줬던 제가 너무 바보같네요. 같이 살았던 다른 플랫친구는 (같이 방을 뺏어요) 이미 받았다고 히는데... 아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아 부동산 제가 그 집 살때도 이미 부동산 이름 바꿨었고, 플랫메이트 말로는 계좌도 바꾼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초반에 그쪽에서 하던말이 제 방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면 디파짓 바로 준다고도 했는데 스페어룸 확인해보니 제방에 사람이 들어왔더라구요. 그냥 이것저것 다 거짓말 같고 그냥 부동산에서 변명만 늘어놓는 것 같아서 이제 믿음도 없어서요.
일단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지역 Shelter에 연락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제가 또 한국인지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법적절차를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계약서 상에는 30일 이내 디파짓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되어있구요 이때까지 나눳던 대화는 왓츠앱으로 했고 혹시나 해서 스크린샷도 남겨놨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ㅠ
일단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지역 Shelter에 연락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제가 또 한국인지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법적절차를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계약서 상에는 30일 이내 디파짓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되어있구요 이때까지 나눳던 대화는 왓츠앱으로 했고 혹시나 해서 스크린샷도 남겨놨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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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astEnder님의 댓글
EastEn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72.220) 작성일
안녕하세요.
방을 쓸 경우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디파짓은 누구한데 주던 30일 내에 디파짓 포로텍션 계좌에 넣어야 하고 어느 계좌에 드러갔는지 입주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완료시 디파짓이 보호되여 있어야 하고 분쟁이 있을시 디파짓 포로텟션 회사나 법정의 중재를 받고야 디파짓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맘대로 디파짓을 가지고 있을 경우 디파짓의 3배를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만약 법적 조치를 취하면 세입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인 것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백과님의 댓글
백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9.♡.85.3) 작성일
윗분 말씀대로 디파짓은 제3기관에 입금해야 합니다.
Solicitor를 찾아보세요.
저도 집주인이 디파짓을 계약서에있는 기관에 이체하지 않아 Solicitor를 통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 Solucitor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요구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받은 보상금(보증금 이외에 보증금의 최대 3배, 통상 2배 정도)의 30% 를 성공보수로 가져갑니다.
대행해주는 Solicitor 많고, 이들이 집주인/부동산과 협상/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은 계약종료 후 6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