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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렌트 종료시 청소전문업체 청소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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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햄스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7.♡.111.130) 댓글 1건 조회 2,070회 작성일 20-02-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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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집 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빼게 되는데, professional clean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세입자관련 영국정부 자료를 보면, (Tenant Fees Act 2019: Guidance for landlords and agents)
  - 2019년 6월 1일 이전에 입주를 하고, 청소비용을 지불하기로 계약한 경우 세입자가 청소비용을 지불해야한다.
  - 이는 2020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며, 2020년 6월 1일부터는 효력이 상실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첨부파일1)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입주한 날짜는 11월1일이기 때문에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시 작성한 inventory check 문서에 professional clean 하기로 동의했으니 해야한다." 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이런 쪽으로 경험하신 분이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언을 구합니다. (첨부파일2)


** 추가로, inventory check 작성시 저는 서명해서 보냈고, 집주인이 서명하면 다시 저에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추측하건데, 집주인이 서명하고 난 뒤 부동산에서 깜빡하고 저에게 보내주지 않은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게 양측 서명이 있는 inventory check 최종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주장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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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글이제일어려웠어요님의 댓글

no_profile 한글이제일어려웠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240.223) 작성일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느데 저같은 경우는 새빠지게 온 집을 다 청소했더니 업체통해서 하지 않았다고 업체불러서 하고나서 영수증을 주던가 자기들이 불르는 업체통해서 해고 저희에게 영수처리를 한다 해서 다툼이 있었어요. 사실 세입자가 새로 집에 들어올때 청소를 해주어야 하는게 맞고 그렇게 해주었다면 세입자도 동일한 컨디션으로 청소를 해주고 나가야되는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집주인과 쇼부를 봐서 카펫청소만 업체를 부르고 값을 절충해서 지불하는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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